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신설 2018.12.26. 2023.4.26.)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제목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