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별표

별표1(시설이용료).hwp

시설기준이용료비고
강의실1일10,000원- 냉난방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이용료반환기준).hwp

구분반환기준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료 전액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4일전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가. 이용료 전액 나.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4일전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가. 이용료 전액 나.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달자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거창군 문학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신달자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1. 전시실2. 강의실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② 문학관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9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관·관리·전시 및 활용2. 군 문학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출판 등3.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4. 문학관 시설의 운영·관리5. 그 밖에 문학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수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제한 등)

제7조(관람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문학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3. 문학관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관람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소장품 구입 및 기증)

제8조(소장품 구입 및 기증)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윈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학관의 소장품을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이용 신청 등)

제9조(이용 신청 등)① 전시·공연·교육 또는 문학진흥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문학관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③ 문학관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학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문학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전액을 이용 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경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학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