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일괄개정2022.8.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외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괄개정2022.8.10.)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일괄개정2022.8.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일괄개정2022.8.10.)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일괄개정2022.8.1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일괄개정2022.8.10.)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괄개정2022.8.10.)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8.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항번호신설 2022.8.10.)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괄개정2022.8.10.)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항번호신설2022.8.10.)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자문단은 제3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일괄개정2022.8.10.)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