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약초유통센터는 집하장, 창고, 전처리(前處理)장 및 판매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약초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④ 약초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약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및 판매2. 약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약초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제3조(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①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약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