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024.11.20.)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024.11.20.)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2024.11.20.)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2024.11.20.)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2024.11.20.)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거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024.11.20.)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호이동2024.11.20.)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호이동2024.11.2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호이동2024.11.20.)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호이동2024.11.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야간의료서비스 개선)

제6조의2(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4.12.3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