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 각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지원2.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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