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입양지원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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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입양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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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
양친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양친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
입양 아동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입양일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
신청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지급 내역지급 내역지급 내역지급 내역지급 내역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입금 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거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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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입양지원금신청및지원대장).hwp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 월일성명생년 월일주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 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2. 양육수당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4. 상담 및 심리치료비5. 입양아동 교육비6.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2. 가족관계증명서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거창군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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