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제정

별표

별표(시설 이용료)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강당1회/4시간50,000원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0원 가산 (음향, 조명 등의 시설 이용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이하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은 거창읍 송정1길 24-15에 둔다.

제4조(주요 시설)

제4조(주요 시설) ①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 소회의실, 체력단련실2.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②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2. 강당, 노인건강증진실3. 주방, 급식실4. 프로그램실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 위탁)

제6조(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장애인복합문화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2. 노인복지회관: 군에 주소를 둔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노동 집회, 상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2.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