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분석항목및성분)hwp.hwp

분석 항목명분석 성분
1. 농경지 토양 성분가. 토양 화학성분 분석: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석회소요량
2. 퇴비·액비 성분가. 퇴비 성분분석: 부숙도, 함수율 나. 액비 성분분석: 부숙도, 함수율, 질소, 인산. 칼리
3. 농업용수가.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4. 농산물 잔류농약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성분(463성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 항목 및 성분(제2조 관련)

별표2(분석의뢰절차)hwp.hwp

분석완료 즉시처리기관처리기한 14일 (분석여건에 따라 다름)
신청자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14일 (분석여건에 따라 다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의뢰 절차(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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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제1호서식(토양검정분석의뢰시료접수대장)hwp.hwp

접수일자토지현황지 적작 물 명연 수의뢰점수성명성별전화 번호주 소지 목검사내용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명통보방법서명
접수일자지 번지 적작 물 명연 수의뢰점수성명성별전화 번호주 소5항목4항목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명통보방법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년 토양검정 분석의뢰 시료 접수 대장

* 지목: 논, 밭, 과수, 임야, 시설
* 검사내용: 성분검사, 유기농, 무농약, GAP
* 통보방법: 우편, 모바일, 직접방문

별지제2호서식(퇴비액비성분검사의뢰서)hwp.hwp

의 뢰 자상호 또는 법인명
의 뢰 자성명(대표자)
의 뢰 자생년월일□남 □여
의 뢰 자주소(법인소재지)주소: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
의 뢰 자연락처휴대전화: 사 무 실:휴대전화: 사 무 실:휴대전화: 사 무 실:
의 뢰 자면적(㎡)
의 뢰 내 용시료종류□ 퇴비 □ 액비□ 퇴비 □ 액비□ 퇴비 □ 액비
의 뢰 내 용축종□ 돼지 □ 소ㆍ젖소 □ 닭ㆍ오리 등 □ 그 밖에( )□ 돼지 □ 소ㆍ젖소 □ 닭ㆍ오리 등 □ 그 밖에( )□ 돼지 □ 소ㆍ젖소 □ 닭ㆍ오리 등 □ 그 밖에( )
의 뢰 내 용채취 년 월 일 (생산 년 월 일)
의 뢰 내 용검사에 필요한 자료 (원료 및 투입비율 등)
의 뢰 내 용검사 요청 사항□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목적(용도)목적(용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년 퇴비·액비 성분검사 의뢰서

별지제3호서식(농업용수분석의뢰시료접수대장)hwp.hwp

접수 번호접수일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재배 작목분석 사유구 분pHEC (ds/m)서명
접수 번호접수일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재배 작목분석 사유채취장소(지번)(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서명
접수 번호접수일성명성별도로명 주소전화번호재배 작목분석 사유채취장소(지번)(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서명
접수 번호접수일성명성별도로명 주소전화번호재배 작목분석 사유채취장소(지번)6.0~8.51.0 이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년 농업용수 분석의뢰 시료 접수 대장

* 분석사유: 자가활용, 친환경(유기,무농약)인증, GAP인증, 양액재배, 그 밖의 사유

별지제4호서식(잔류농약분석의뢰서)hwp.hwp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한 14일 이내
단체명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경영체 등록번호경영체 등록번호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성별□남 □여□남 □여*영농 시작연도*영농 시작연도*영농 시작연도
*주 소
*연락처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연락처팩스번호전자우편
신청사항시 료 명시 료 명신 청 일
신청내역건 수채 취 일 자채 취 일 자채 취 장소채 취 장소분석항목
신청내역건 (붙임1 □)□잔류농약(463성분)
신청내역건 (붙임1 □)재배단계□생육 중 □수확 전( 일) □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 그 밖에( )
신청내역건 (붙임1 □)재배환경□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신청내역시료번호재배환경□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신청내역시료번호의뢰용도 (검사목적)□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
신청내역의뢰용도 (검사목적)□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
결과알림 방식결과알림 방식□ 방문수령 □ 문자 □ 팩스 □ 우편 □ E-mail □ 그 밖에( )□ 방문수령 □ 문자 □ 팩스 □ 우편 □ E-mail □ 그 밖에( )□ 방문수령 □ 문자 □ 팩스 □ 우편 □ E-mail □ 그 밖에( )□ 방문수령 □ 문자 □ 팩스 □ 우편 □ E-mail □ 그 밖에( )□ 방문수령 □ 문자 □ 팩스 □ 우편 □ E-mail □ 그 밖에( )
비 고비 고
본인성명:(서명 또는 인)보유기간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3년
납부방법□ 무상 □ 현금납부 □ 카드 □ 계좌이체 □ 기납부(연간) □그 밖에□ 무상 □ 현금납부 □ 카드 □ 계좌이체 □ 기납부(연간) □그 밖에□ 무상 □ 현금납부 □ 카드 □ 계좌이체 □ 기납부(연간) □그 밖에□ 무상 □ 현금납부 □ 카드 □ 계좌이체 □ 기납부(연간) □그 밖에□ 무상 □ 현금납부 □ 카드 □ 계좌이체 □ 기납부(연간) □그 밖에□ 무상 □ 현금납부 □ 카드 □ 계좌이체 □ 기납부(연간) □그 밖에
부과기준□ 작물당 부과 □ 연간활용(1년) □ 감면대상(로컬푸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작물당 부과 □ 연간활용(1년) □ 감면대상(로컬푸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작물당 부과 □ 연간활용(1년) □ 감면대상(로컬푸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작물당 부과 □ 연간활용(1년) □ 감면대상(로컬푸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작물당 부과 □ 연간활용(1년) □ 감면대상(로컬푸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작물당 부과 □ 연간활용(1년) □ 감면대상(로컬푸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납부현황검사수수료 (원)검사수수료 (원)검사수수료 (원)검사수수료 (원)납부일비고
납부현황건수시료명검사용도합계(원)납부일비고
납부현황
납부현황
시료번호시료명채취일자채취장소분석항목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
재배환경□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
비 고비 고
시료번호시료명채취일자채취장소분석항목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
재배환경□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
비 고비 고
시료번호시료명채취일자채취장소분석항목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
재배환경□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
비 고비 고
시료번호시료명채취일자채취장소분석항목
□잔류농약(463성분)
재배단계□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생육 중 □수확 전( 일) □그 밖에( )
재배환경□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의뢰용도 (검사목적)□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거창군푸드인증 □학교급식·공공급식 □재배참고 □그 밖에(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 생산자(신청인)

 ○ 신청인 * 생산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작성 

□ 신청내역 * 시료가 2건 이상 시 붙임 1에 추가 기재

※ 신청한 작목(시료)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는 위에 기재한 검사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 대한 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석 결과는 참고용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은 시료 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에 따른 463종 외 다른 성분에 대한 분석은 불가합니다.
 신청인: (서명)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뒤쪽)
 년 월 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분석결과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분석결과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납부내역

<붙임1> 신청 시료 목록 
□ 신청시료 목록 (2건 이상 시, 2번 시료부터 작성)

별지제5호서식(토양비료사용처방서)hwp.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

별지제6호서식(퇴비액비성분분석결과서)hwp.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퇴비·액비 성분분석 결과서

별지제7호서식(농업용수성분분석결과서)hwp.hwp

의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자주소
신청내역재배작목의뢰일자의뢰일자
신청내역분석사유□ 자가활용 □친환경(유기농, 무농약)인증 □ GAP인증 □ 양액재배 □그 밖에( )□ 자가활용 □친환경(유기농, 무농약)인증 □ GAP인증 □ 양액재배 □그 밖에( )□ 자가활용 □친환경(유기농, 무농약)인증 □ GAP인증 □ 양액재배 □그 밖에( )□ 자가활용 □친환경(유기농, 무농약)인증 □ GAP인증 □ 양액재배 □그 밖에( )□ 자가활용 □친환경(유기농, 무농약)인증 □ GAP인증 □ 양액재배 □그 밖에( )□ 자가활용 □친환경(유기농, 무농약)인증 □ GAP인증 □ 양액재배 □그 밖에( )
검사결과검사 항목검사 항목검출치검출치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농업용수 피해한계농도비 고
검사결과pH (산도)pH (산도)6.0~8.56.0~8.5
검사결과EC(ds/m) (전기전도도)EC(ds/m) (전기전도도)1.0 이하1.0 이하
「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거창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위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증명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증명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증명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증명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증명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증명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증명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분석결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증명 및 제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농업용수 성분분석 결과서

별지제8호서식(잔류통약분석결과통지서)hwp.hwp

[별지 제8호서식]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 성분 등)

제2조(분석 성분 등)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석 항목 및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제3조의2(이용대상)

제3조의2(이용대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거창군에 있는 기관·단체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이나 기관·단체(조신설2025.7.9.)

제4조(분석의뢰 등)

제4조(분석의뢰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및 가축분뇨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④ 분석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⑤ 분석의뢰는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⑦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분석 업무절차)

제5조(분석 업무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퇴비·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및 퇴비·액비 분석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의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를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가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이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라 정한다.(2025.7.9.)

제9조

제9조 삭제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