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분석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퇴비·액비”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제3조(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 다음 각 호의 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하여 분석실이라 한다.1. 출하(出荷)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2. 농경지 토양성분3. 퇴비·액비 성분4. 농업용수② 군수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2.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2025.7.9.)

제5조(분석의뢰 등)

제5조(분석의뢰 등)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분석의 제한 등)

제6조(분석의 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나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분석 결과를 활용 할 수 없으며,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① 군수는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