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시 설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1. 대강당 -주간 -야간-1회 3시간 -1회 3시간-40,000원 -50,000원○ 3시간 초과 매시간 10,000원 가산 ○ 토․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총 요금의 30% 가산
2.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주간 -야간 -전시용도-1회 3시간 -1회 3시간 -1일 10시간-10,000원 -15,000원 -20,000원○ 3시간 초과 매시간 5,000원 가산 ○ 토요일·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은 평일 총 요금의 20% 가산
3. 부업훈련과정별1명/1개월(과목당)10,000원
4. 취미교실과정별1명/1개월(과목당)10,000원
5. 아동교실1명/1개월(과목당)10,000원
6. 노인교실-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복지관 사용료 감면율)

감면대상감면율 (이용료·수강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100
2. 복지향상 및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10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10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분의 100
5. 다문화가족(1명/1과목)100분의 100
6.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자녀가 24세 이하인 가구(1명/1과목)100분의 100
1. 국가보훈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센터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제6조제1항 관련)

- 비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1개만 감면한다.

별표 3(복지관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반환 기준
이용료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나. 이용 예정일 그날 이용 전까지 취소가.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이용료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그날 이용 전까지 취소 나. 이용 중에 이용을 취소가.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료를 일할 계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이용료 전액 반환
수강료강좌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수강료 전액 반환
수강료강좌 수강 중 취소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수강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

-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복지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2025.7.9.)

제3조(복지센터의 사업)

제3조(복지센터의 사업) 복지센터는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5.7.9.)1. 가족복지사업2. 지역사회보호사업3. 지역사회조직사업4. 교육문화사업5. 자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4조(이용신청 등)

제4조(이용신청 등)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5.7.9.)

제5조(이용허가 취소 등)

제5조(이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25.7.9.)1.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2021.2.17.)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3.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2025.7.9.)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2025.7.9.)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30분 이내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조전부개정 2025.7.9.)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5.7.9.)

제9조

제9조 삭제<2021.2.17.>

제10조

제10조 삭제<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