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6.10. 2022.12.28.)
제2조
제2조 삭제<2022.12.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4조
제4조 삭제<2022.12.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6.10)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제목등개정2022.12.2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6.2.17.)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6.10)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
제12조(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0)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6.10)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관계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조이동및전부개정2022.12.28.)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이동및전부개정2022.12.28.)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신설2022.12.28.)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2.12.28.)
제16조(의장의 직무 등)
제16조(의장의 직무 등)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17조(회의운영)
제17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6.10. 2022. 12.28.)②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6.10)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12.28.)④ 심의회에 올려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2022.12.28.)
제18조(간사 및 회의록)
제18조(간사 및 회의록)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6.10)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9.6.10)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6.10)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6.10)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10.2022.12.28.)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6.10)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6.10)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6.10)
제21조(공표방법 등)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6.10.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