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토지건물시설물등출입증).hwp

거 창 군 수직인(앞 쪽)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제 호 토지‧건물‧시설물 등 출입증
성 명 거 창 군성 명 거 창 군성 명 거 창 군
60㎜×90㎜〔백상지 150g/㎡〕60㎜×90㎜〔백상지 150g/㎡〕60㎜×90㎜〔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색상: 연하늘색)

별지 제2호서식(토지건물시설물등출입증 발급대장).hwp

발급 번호소속/ 직급(직위)성 명 (생년월일)유효기간발급일발급사유사 진수령인/ 수령일반납인/반납일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이름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타조례개정 2024.3.20.)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2021.9.29. 타조례개정)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업)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업)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군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거창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회의록)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2.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주소정보의 제공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9.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0. 주소정보산업 진흥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①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에 출입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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