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대상 차 | 견인료 |
| 대상 차 | 기본요금(편도 10킬로미터 까지) |
| 개인형 이동장치 | 20,000원 |
| 2.5톤미만 | 72,200원 |
| 2.5톤이상~4톤미만 | 100,300원 |
| 4톤이상~8톤이상 | 128,000원 |
| 8.0톤이상~12톤이상 | 154,400원 |
| 12톤이상 | 174,5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견인·보관 비용(제2조 관련) 1. 견인비용 2. 보관비용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