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전부개정 2015.4.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 전부개정 2015.4.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4.29.)(타조례개정2022.12.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4.29.)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22.2.3.타조례개정)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