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 등)
제3조(시행계획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거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제4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이하 “직거래장터등”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직거래장터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등을 이용하는 지역농산물 판매자 모집2. 직거래장터등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등의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직거래장터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제5조(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등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3.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한 행사. 이 경우 그 행사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의 조직화 지원)
제6조(농업인의 조직화 지원) 군수는 군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품목의 소량기획생산체계 구축2. 농산물의 종류별 조직화3.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4.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 배려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