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등록금지원신청서).hwp

지 원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자주소
지 원 자대학교명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휴대전화휴대전화
지 원 자① 등록금 실 납부액원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원원원③ 신청금액 (①-②)③ 신청금액 (①-②)원 ※ 학기당 최대 1백만원
지 원 자지원요건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
지 원 자지원요건가. 30세 미만 대학생 □가. 30세 미만 대학생 □가. 30세 미만 대학생 □가. 30세 미만 대학생 □가. 30세 미만 대학생 □가. 30세 미만 대학생 □가. 30세 미만 대학생 □가. 30세 미만 대학생 □
지 원 자지원요건나. 일정 학점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나. 일정 학점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나. 일정 학점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나. 일정 학점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나. 일정 학점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나. 일정 학점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나. 일정 학점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나. 일정 학점 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
지 원 자지원요건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
지 원 자지원요건추가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추가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추가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추가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추가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추가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추가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추가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1명 이상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지 원 자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가 족관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가 족
가 족
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본인은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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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대학생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대학생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대학생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해당 학기 재학 중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 중지 시 즉시 통보해야 함.
[뒷면]

별지제2호서식(등록금지급미지급확인서).hwp

확인자사업장명:(부서명: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사 업 주: (대표자)(날인 또는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직장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호자직장주소 (직장명)
보호자등록금 지원여부□여지원받는 금액 금 원지원받는 금액 금 원※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 기재※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 기재
보호자등록금 지원여부□부※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체크※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체크
학 생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 생학교명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신청인이 위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알고 이에 동의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위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알고 이에 동의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위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알고 이에 동의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위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알고 이에 동의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위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알고 이에 동의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위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알고 이에 동의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위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알고 이에 동의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거창군장학회 이사장 귀하
 ※ 위 확인서는 학생의 가족(부모,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요건)

제2조(지원요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 대학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고일 기준 30세 미만일 것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할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나. 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다만 재학기간 동안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4. 1명 이상의 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를 말한다)이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거창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원조달 방안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3. 그 밖에 등록금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금액은 같은 지원 대상자에게 반기별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①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은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횟수는 최대 8회 이내에서 군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그 가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4. 그 밖에 지원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제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