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자원”이란 거창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산림치유·치유농업 및 치유관광 등의 자원을 말한다.2. “치유산업”이란 치유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3. 치유자원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4. 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5. 그 밖에 치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나. 기반 조성 및 기존 시설의 개선다. 행사 및 축제라.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지역의 특화된 치유산업 서비스 제공3. 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4. 대표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 치유프로그램 개발5. 치유농업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산업기반 조성6. 치유산업특구(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지원 및 활성화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치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치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문)
제8조(자문)① 군수는 치유산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자문가”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민간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정책 수립2. 치유산업 실태조사 및 활용3. 그 밖에 치유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민간자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2. 그 밖에 치유산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치유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산업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