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표1(골프장 운영시간).hwp

구분춘추계 (4월·5월·9월·10월)하계 (6월부터 8월까지)동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간6시부터 18시 30분까지5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7시부터 17시 30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골프장 운영시간(제6조 관련)

별표2(위약처리 기준).hwp

세부 유형벌점벌점
세부 유형주중토요일·공휴일
예약자가 골프장 이용일 3일전 예약취소-10
예약자가 골프장 이용일 2일전 예약취소1515
예약자가 골프장 이용일 1일전 예약취소2525
예약자가 골프장 이용 그날 예약취소4040
예약자 입장하지 않았을 경우4040
진행요원 폭언이나 폭행: 1회2525
진행 비협조: 2회2525
이용자 준수사항이나 로컬 룰 위반: 2회2525
구분예약정지 기간
누적 벌점 15점 이상 24점 이하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누적 벌점 25점 이상 39점 이하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누적 벌점 40점 이상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약처리 기준(제9조 관련)
1. 벌점 

2. 예약정지 

○ 비고: 이용자의 누적 벌점은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6개월(휴장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짜의 벌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별지제1호서식(골프장 이용동의서).hwp

예약자 성명(서명)생년월일 (성별)( )
예약자 성명(서명)생년월일 (성별)( )
골프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안내(서명)생년월일 (성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수집․이용),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등을 안내하오니 필독하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동카트 대여 시 파손 및 분실사고 사후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블랙박스) 목적: 전동카트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날짜와 시각, 거주지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시간: 이용일로부터 4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골프장 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서명)생년월일 (성별)( )
예약자 성명(서명)생년월일 (성별)( )
거주지휴대전화번호
거주지휴대전화번호
거주지휴대전화번호
거주지휴대전화번호
거주지휴대전화번호
티업시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골프장 이용료 감면신청서).hwp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귀하「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귀하「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귀하「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귀하「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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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골프장 이용료 수입일계표).hwp

골프장이용료수 입 일 계 표골프장이용료수 입 일 계 표골프장이용료수 입 일 계 표골프장이용료수 입 일 계 표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소장소장
골프장이용료수 입 일 계 표골프장이용료수 입 일 계 표골프장이용료수 입 일 계 표골프장이용료수 입 일 계 표
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문서번호: 호
작성자부서작성날짜작성날짜작성날짜작성날짜
금액
계정과목목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
분류종별종별입장객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비고
분류종별종별입장객현금현금계좌이체계좌이체계좌이체카드카드계계계비고
그린9홀9홀
그린18홀18홀
그린소계소계
카트9홀9홀
카트18홀18홀
카트소계소계
장비골프채골프채
장비신발신발
장비그 밖의 장비그 밖의 장비
장비소계소계
총계총계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골프장 이용료 수입 일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제2조(관리자)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거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①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골프장 이용료2. 골프장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3.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지방채5. 이자와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골프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5조(고지ㆍ게시 사항)

제5조(고지ㆍ게시 사항) 관리자는 골프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告知) 또는 게시해야 한다.1. 이용자 준수사항2. 골프장 이용료3. 피난 안내도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① 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출과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매년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날로 한다.③ 골프장의 임시휴장일은 골프장의 여건에 따라 전일 휴장 또는 예약시간대별로 부분 휴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중지)

제7조(운영 중지) 관리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회원가입과 예약)

제8조(회원가입과 예약) 조례 제7조의 회원가입과 예약은 골프장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하고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제9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① 골프장 이용 예약의 취소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② 예약 취소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위약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입장 및 감면 신청)

제10조(입장 및 감면 신청)①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 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용요금의 회계처리)

제11조(이용요금의 회계처리)①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거창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휴무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골프장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예산 집행 보고서3. 주요 계정명세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