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제정

별표

별표1(이용료및감면기준).hwp

구분구분그린(1인)그린(1인)카트(1팀)
구분구분일반거창군민카트(1팀)
주중9홀30,000원25,000원32,000원
주중18홀60,000원50,000원60,000원
토요일· 공휴일18홀60,000원50,000원60,000원
토요일· 공휴일9홀40,000원35,000원32,000원
토요일· 공휴일18홀80,000원70,000원6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및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이용료반환기준).hwp

구분구분반환 금액
그린(인당)주중이용 홀당 3,000원을 정산 후 남은 금액
그린(인당)토요일· 공휴일이용 홀당 4,000원을 정산 후 남은 금액
카트(팀당)카트(팀당)9홀 기준 1홀 홀아웃 전: 전액 9홀 기준 1홀 홀아웃 후: 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제2조(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① 거창군수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 “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골프장 직영기업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시설)

제3조(사업시설) 골프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프장2. 휴식·사무실·주차장 등의 부속 시설

제4조(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골프장 직영기업에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5조(이익의 처리)

제5조(이익의 처리) 관리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립한다.1.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연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 적립2. 제1호의 처리를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제6조(업무 상황의 공표)

제6조(업무 상황의 공표)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을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에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 현황2. 회계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試算表)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3. 그 밖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골프장 이용료 등)

제7조(골프장 이용료 등)①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하 “거창군민”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제한)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도박성 골프를 하거나 폭행·성희롱·성폭력 등을 행한 경우7. 술에 만취한 사람8.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