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분제출서류
1.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가. 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나.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다.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임산부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진단서(확인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마.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제8조 관련)

별표 2(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구 분이용요금
1.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가.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나.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제12조 관련)

별표3(목적지가 운행지역외의 지역인경우 연계환승 지원 및 운행지역)

구 분연계·환승 지원 및 운행 지역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연계·환승 지원 및 운행지역(제13조 관련) 

비고 
위 표 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별지 제1호서식(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장애(장애 )□장애(장애 )□장애(장애 )□장애(장애 )□장애(장애 )□장애(장애 )□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그 밖의 유형(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생활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연립연립아파트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해당무
생활형태가족(동거인)수명명명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결과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 관 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영구장애 ( 장애 )□ 영구장애 ( 장애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거창군수 (인)년 월 일 거창군수 (인)년 월 일 거창군수 (인)년 월 일 거창군수 (인)년 월 일 거창군수 (인)년 월 일 거창군수 (인)년 월 일 거창군수 (인)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호신설 2021.4.28.)(호이동 타조례개정 2021.9.29.)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 타조례개정 2021.9.29.)

제2조의2(보행편의증진위원회)

제2조의2(보행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조신설 타조례개정 2021.9.29.)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2023.12.27.)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023.12.27.)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2023.12.27.)⑤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2023.12.27.)⑥ 제5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2023.12.27.)

제7조(이용대상자 등)

제7조(이용대상자 등)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판정자. 다만,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훨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4.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군 관할구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관할구역 밖까지 왕복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2. 최대 2시간 대기 원칙. 다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접수해야 함(조전부개정2023.12.27.)

제8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8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항삭제및이동 2023.12.27.)

제9조(이용기간)

제9조(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23.12.27.)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0조(이용기간 연장)

제10조(이용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1조(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별표 2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운행 지역)

제13조(운행 지역)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3.12.27.)1. 군 관할구역2.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군3.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조신설2023.12.27.)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①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조삭제및신설2023.12.27.)

제16조(교육)

제16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3. 성폭력 예방교육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5.7.9.)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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