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별표

별표(주민지원사업의 세부기준).hwp

사업목적사업내용세부 지원내용
1. 소득증대 사업가. 농업시설 등1) 공동영농을 위한 시설: 공동영농기계, 공동축산시설ㆍ공동차, 생산품 공동저장소 등 2) 농업기계 수리시설, 농업기계(농업자재를 포함한다) 3)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양수장 4) 농작물·임산물 재배 및 가공 시설, 축산업 시설, 농촌융복합시설
1. 소득증대 사업나. 상공업시설공용창고, 공동판매 등 공동수익 창출시설
2. 주민복지 사업가. 복지시설경로당,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공동생활가정 등
2. 주민복지 사업나. 상하수도상하수도시설, 수도비
2. 주민복지 사업다. 문화시설문화시설, 향토박물관 등
2. 주민복지 사업라. 건강ㆍ의료건강검진, 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포함한다) 지원
2. 주민복지 사업마. 공용 운동ㆍ오락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체육시설, 레포츠시설 등
2. 주민복지 사업바. 전기ㆍ통신1) 공용 전기 및 전화 시설, 마을방송시스템, 텔레비전, 2) 통신비 및 전기료 지원
2. 주민복지 사업사. 그 밖의 사업1) 주거환경 개선(주택개량, 도시가스 및 냉난방시설 설치, 가전ㆍ가구를 포함한다), 2)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3) 농촌체험마을(조성을 포함한다) 4) 냉난방비
3. 교육사업가. 도서관, 사회교육시설 등 나.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다. 학자금 라. 선진지 견학, 주민 교육가. 도서관, 사회교육시설 등 나.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다. 학자금 라. 선진지 견학, 주민 교육
4. 그 밖의 사업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결정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결정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민지원사업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별지서식(주민지원사업 신청변경신청서).hwp

사 업 명
사업유형•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소득증대사업[ ] • 주민복지사업[ ] • 교육사업[ ] • 그 밖의 사업[ ]
사 업 비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천원천원자부담자부담천원
사업개요사업주체사업주체
사업개요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개요사업대상사업대상
사업개요사업규모사업규모
사업개요사업내용사업내용- -- -- -- -- -- -- -
주민지원 협의체명칭명칭
주민지원 협의체소재지소재지
주민지원 협의체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남/여)대표전화대표전화
변경사유 (변경시 작성)• •• •• •• •• •• •• •• •• •
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일 00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