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인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황강취수장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2.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공청회와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추진3. 황강취수장 설치 및 물 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 거창군의회 의원2.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1명, 재무 1명을 두되,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황강취수장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