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4-26 시행 2023-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전문위원별 직급)

위원회명직 위직 렬직 급
총무위원회전문위원행 정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행정ㆍ농업ㆍ시설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
의회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전문위원행정ㆍ세무지방행정주사ㆍ 지방세무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0. 7. 26.>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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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분장사무
의정담당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기록물‧보안‧관인‧공인 관리 3.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 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간담회 및 연수‧연찬회 관련 사항 5. 의전에 관한 사항 6.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의원 국제친선연맹 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인사ㆍ조직ㆍ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ㆍ교육훈련ㆍ복무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0. 의회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2.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물품 및 차량 유지‧관리 14.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조정 15. 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 16.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7. 방송 및 음향시설 관리 18. 과내 서무업무 및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담당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 4. 의안의 접수‧회부‧이송 등 처리 및 의결 문서 보존관리 5.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6.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 총괄 7.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 및 검색시스템 운영 관리 9.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진행 사항의 녹음 및 속기 10. 의정 보고서 및 의정 백서 발간 11.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 13. 조례 등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법제 지원 14.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15.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연구 및 의회 관련 정책 개발 16. 청원‧진정 민원의 접수‧분류 및 처리결과 통지 17. 주민조례발안 업무에 관한 사항 18. 의원 등록관리 19. 위원회 위원 선정(추천)관리 20.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21. 정책지원관 업무수행의 지휘 및 감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세부분장사무(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3.4.26.)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2023.4.26.)7.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2023.4.26.)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9.23>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0.29. 2023.4.2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3>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08.9.23>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관련 의원에 대한 제공3.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의사진행 보좌5. 군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3>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조신설 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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