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6-11 시행 9999-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전승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2.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예술 활동의 지원3.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창의성 제고4.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5.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6. 문화예술 분야 국내ㆍ외 교류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도 관계 공무원 1명 이내, 도의회의원 1명 이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제7조(임원의 임면 등)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ㆍ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경남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제13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ㆍ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2. 기부금3. 재단의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적립기금은 2025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도지사는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국가ㆍ도 및 시ㆍ군의 보조금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4조(기금의 용도)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재단 운영비2. 제4조에 따른 재단의 업무 수행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익사업)

제1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의 대행)

제1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 및 시ㆍ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2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규정)

제2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