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2. “건강가정사업”이란「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2.10.4>

제6조

제6조 삭제 <2012.10.4>

제7조

제7조 삭제 <2012.10.4>

제8조

제8조 삭제 <2012.10.4>

제9조

제9조 삭제 <2012.10.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0.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0.4>

제1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②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③ 센터는 제2항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관련 분야의 건강가정사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5.10.29.>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9.28.>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을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5.10.29.>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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