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부실시공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전화번호주 소
신고공사사업명현장 위치
신고공사공 종발생일자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 등 급「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포 상 금 지급기준
1 등급벌점 3점1,000만원 이하
2 등급벌점 2점600만원 이하
3 등급벌점 1점200만원 이하
해당없음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2017.8.3.>3. “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감리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7.8.3.>4. “하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5. “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의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신설 2017.8.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부실시공 방지교육 의무화)

제4조의2(부실시공 방지교육 의무화)① 도지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시공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9.]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8조에 따라 부실시공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의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2017.8.3.>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도지사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설치)

제7조(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부실시공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접수)

제8조(부실시공 신고·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17.8.3., 2023.2.2.>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실명이 아닌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017.8.3.>

제9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제9조(부실시공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5조·제9조·제10조·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라 발주청이 부실시공 여부를 결정할 경우 조사 및 자문2. 별표 1에 따른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범위에서의 포상금액 결정3. 그 밖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및 공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발주청의 부실시공 여부 결정의 조사·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을 결정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 해당 공정의 공사비, 재시공 및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13조(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제13조(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①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에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제14조(포상금 지급)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부실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017.8.3., 2023.2.2.>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동일한 부실시공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신고포상금을 입금하고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시공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2017.8.3.>4. 삭제<2017.8.3.>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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