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9 시행 2022-1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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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_공공건축가 세부 평가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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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_공공건축가의 활동제한 또는 해촉 기준(제10조 관련)

사항세부사항제한 내용제한 내용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위반공공의 이익 위해 성실히 업무 수행 미준수1차 위반2차 위반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위반공공의 이익 위해 성실히 업무 수행 미준수공공건축가 활동정지 (2개월 이내)해촉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위반정보 누설 또는 사익수단 이용공공건축가 활동정지 (3개월 이내)해촉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위반해당사업 설계공모 등 용역참여공공건축가 활동정지 (3개월 이내)해촉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발생 미통보해촉 또는 활동정지해촉
건축사 행정처분업무정지(3개월 이상)해촉 또는 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이상)해촉 또는 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이상)
건축사 행정처분업무정지(3개월 미만)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미만)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미만)
건축사 행정처분견 책공공건축가 활동정지(1개월)공공건축가 활동정지(1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건축가의 활동제한 또는 해촉 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_총괄 공공 건축가 의견서(제4조 관련)

1. 신청기관1. 신청기관1. 신청기관1. 신청기관1. 신청기관
실‧국‧본부실‧국‧본부부서명
2. 사업개요2. 사업개요2. 사업개요2. 사업개요2. 사업개요
·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3. 현공정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
4. 자문개요4. 자문개요4. 자문개요4. 자문개요4. 자문개요
자문요청 사항
자문내용
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공공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공공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공공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공공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공공건축가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총괄·공공)건축가 의견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_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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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_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자주 관 부 서담 당 자담 당 자(☏ )(☏ )
신 청 자관 련 부 서 (용역, 공사)담 당 자담 당 자(☏ )(☏ )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개요사 업 위 치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
사업개요사 업 내 용
진행단계기획기획계획수립설계설계사업추진 (시공 중)사업추진 (시공 중)유지관리
진행단계( )( )( )( )( )( )( )( )
공공건축가 의견
설계용역자 의견
검토 필요 사항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건축가의 위촉)

제2조(공공건축가의 위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공건축가 위촉 시 공개모집 후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자문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건축분야의 공공건축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제3조(총괄건축가의 근무방식)

제3조(총괄건축가의 근무방식) 주 1일 이상(월 4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공공건축가 의견서 제출)

제4조(공공건축가 의견서 제출)①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 단계별로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공사·용역 계약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할 때 공공건축가에게 의견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공공건축가 운영)

제5조(공공건축가 운영)①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건축기획 단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②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③ 공공건축가와 설계용역자 간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29.>

제7조(공공건축가의 의무)

제7조 (공공건축가의 의무)① 공공건축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건축가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③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④ 공공건축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제8조(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역별 공공건축가 간담회 및 정보공유 등 활성화 방안2. 공공건축가 자문, 현장점검 등 행정 지원 방안3.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제도 개선 사항

제9조(공공건축가 평가)

제9조(공공건축가 평가)① 도지사는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표창수여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제10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① 도지사는 공공건축가가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건축가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기술자격 등 자격이 상실되어 공공건축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건축가로 근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활동제한 또는 해촉의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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