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경제교육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될 것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을 것3.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기회가 보장될 것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경제교육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경상남도의회 의원나.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다.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교류 및 협력)
제14조(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