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5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시ㆍ군 등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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