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항목세부항목(평가내용)
일자리 성장성(1) 근로자 증가수
일자리 성장성(2) 근로자수 증가율
일자리 성장성(3) 청년층 신규채용실적
일자리 성장성(4) 추가 고용 계획
가점도민 우선 고용, 사회공헌 활동 등
대항목세부항목(평가내용)
일자리 안정성(1) 고용유지율
일자리 안정성(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근로자수
일자리 안정성(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비율
일자리 안정성(4) 향후 전환 계획
일자리 안정성(5) 근로환경 등 평가
가점취약계층 배려, 사회공헌 활동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7조제1항)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안정 우수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 재무 및 비재무 부문의 기업경영 건전성이 도지사가 정한 일정기준 이상일 것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3. 고용안정 우수기업 인증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210㎜×297㎜[일반용지60 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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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대상 기업)

제2조(인증 대상 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 고용안정 우수기업

제3조

제3조 삭제<2024.2.15.>

제4조(신청 제외)

제4조(신청 제외) 조례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4.2.15.>1.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2. 임금체불, 환경오염,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고)

제5조(공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하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범위, 선정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①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제7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② 시·군 및 경제단체 등은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인증기간 등)

제8조(인증기간 등)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업에 제4조의 신청 제외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③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현판은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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