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_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의 산정기준(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 20퍼센트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그 밖의 행동강령위반 행위•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의 산정기준(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상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제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말한다.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6.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7. “행동강령위반 신고”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8.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9.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10.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책무)

제4조(공직자의 책무)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직자는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제5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3.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인 경우2. 위원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등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1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위반행위를 하는 자3. 공익제보 내용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6.4.30.>

제13조(공익제보의 처리 등)

제13조(공익제보의 처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 접수의 처리)

제14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제15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불이익 금지)

제16조(불이익 금지)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제17조(보상금)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는 공익제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가. 지방세의 부과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신설 2022.7.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이내를 말한다. 다만,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의 상한은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6.4.30.>⑤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사항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4.30.>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도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7., 2026.4.30.>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⑧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⑨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

제18조(포상금)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구조금)

제19조(구조금)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필요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필요한 비용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개정 2022.7.7.>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포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제보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4.30.>

제20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20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제21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제21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의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의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1. 보상금등의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2.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교육지원)

제23조(교육지원)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② 도지사는 공익보호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홍보 등)

제24조(홍보 등)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제보 지원 제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5조

제25조 삭제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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