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 관광의 날”이란 경상남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념일을 말한다.2. “경상남도 관광주간”이란 내수관광 활성화 및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3조(경상남도 관광의 날)

제3조(경상남도 관광의 날) 경상남도 관광의 날은 매년 7월 11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과 경상남도 관광주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도민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상남도 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상남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2. 경상남도 관광주간 맞춤형 관광상품 기획3. 경상남도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