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악의 진흥 및 국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악 진흥 사업)
제5조(국악 진흥 사업) ⓛ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5. 국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6.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7.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 육성·지원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제6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국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국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국악 및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악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국악문화산업 등의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