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_입장요금표<개정 2025. 1. 2.>

구 분어 른청소년·군인어 린 이비 고
개 인1,000600300
단 체8005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입장요금표(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 입장료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3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유료입장객이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별표2_시설사용 요금표(제8조 제1항 관련)<개정 2025. 1. 2.>

구 분구 분요 금요 금요 금요 금기 준비 고
구 분구 분비수기 주 중비수기 주 중성수기 및 주말성수기 및 주말기 준비 고
주차장◦ 경차 및 장애인 차량 (1,000cc 미만 및 장애인 등록차량 )1,5001,5001,5001,5001대/1일
주차장◦ 소·중형 (승용차·봉고 등)3,0003,0003,0003,0001대/1일
주차장◦ 대 형 (버스·화물차 등)5,0005,0005,0005,0001대/1일
야영장◦ 텐트장삭제삭제삭제삭제1조/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야영장◦ 야영데크 (2.4m×2.4m)삭제삭제삭제삭제1조/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야영장◦ 야영데크 (3m×3m)15,00015,00015,00015,0001조/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야영장◦ 야영데크 (4m×4m)18,00018,00018,00018,0001조/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숲속의집◦ 34.0㎡(6인용)56,00056,00080,00080,0001동/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숲속의집◦ 48.0㎡(10인용)80,50080,500115,000115,0001동/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숲속의집◦ 62.0㎡(13인용)96,60096,600138,000138,0001동/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산림문화 휴양관◦ 33.0㎡(5인용)48,30048,30069,00069,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산림문화 휴양관◦ 35.9㎡(6인용)68,60068,60098,00098,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산림문화 휴양관◦ 36.3㎡(7인용)56,00056,00080,00080,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산림문화 휴양관◦ 42.9㎡(10인용)72,10072,100103,000103,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산림문화 휴양관◦ 52.9㎡(13인용)88,20088,200126,000126,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숲속 수련장세미나실 (127㎡)종일140,000종일200,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숲속 수련장세미나실 (127㎡)반일70,000반일100,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숲속 수련장84㎡ (19인용)119,000119,000170,000170,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숲속 수련장91㎡ (20인용)126,000126,000180,000180,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숲속 수련장98㎡ (22인용)133,000133,000190,000190,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숲속 수련장134㎡ (30인용)182,000182,000260,000260,0001실/1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 반려견 동반 가능 : 산림문화휴양관 중 35.9㎡(6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 이용료 :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비용 중 재료구입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차량의 세부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2.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의 1일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시부터 다음날 퇴실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
 3. 야영장의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하며, 이후는 1일 요금을 추가징수 한다. 다만,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한다.
 4.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5. 숲속수련장 세미나실 사용 기준은 종일(14시~20시, 익일 8시~14시), 반일(오전 8시~14시, 오후 14시~20시)로 구분 한다.
 6. 기상 상황이나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사용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시설물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7.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8. “주말”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연속되는 기간 중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3_위약금 공제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개정 2025. 1. 2.>

구 분구 분공 제 기 준공 제 기 준비고
구 분구 분주중주말비고
성 수 기◦ 사용예정일 5일 전총 요금 환급총 요금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4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3일 전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70% 공제 후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당일총 요금의 7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 환급총 요금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당일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위약금 공제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 위약금 공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연속되는 기간 중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번사용자사 유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연번사용자사 유시설명사용 기간입실 시간퇴실 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예비객실 이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6.12.29, 2019.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12.29.>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5. 1. 2.>2.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5. 1. 2.>3.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1.7., 2023.2.2., 2025. 1. 2.>4. “사회공헌자”란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공헌자로 인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9, 2019.11.7., 2025. 1. 2.>5. “자원봉사자”란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6. "입장료"란 경상남도금원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나 경상남도금원산생태수목원(이하 “생태수목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9.>7.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11.7.>8. "일일수입금"이란 00:00~24:00까지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말한다.9. 삭제 <2025. 1. 2.>10. 삭제 <2025. 1. 2.>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7.>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제한)

제5조(개방 및 제한)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11.7., 2025. 1. 2.>

제6조(행위의 제한 등 <개정 2016.12.29.>)

제6조(행위의 제한 등 <개정 2016.12.29.>)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3.31. 2016.12.29, 2019.11.7. 후단삭제 2019.11.7., 2023.2.2.>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 분실, 절도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2.29.>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개정 2016.12.29.>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원장은 입장료·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예약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6.12.29.>③ 원장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7.>④ 원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체험비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11.7., 2022.11.3.>

제9조(요금표 등의 게시)

제9조(요금표 등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등 면제 <개정 2016.12.29, 2019.11.7.>)

제10조(입장료 등 면제 <개정 2016.12.29, 2019.11.7.>)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6.12.29., 2023.2.2., 2024.7.4., 2025. 1. 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1.09, 2016.12.29., 2025. 1.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1.09, 2016.12.29., 2025. 1. 2.>3.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ㆍ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6.12.29., 2025. 1.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16.12.29., 2025. 1. 2.>5. <삭제 2019.11.7.>6.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개정 2016.12.29, 2019.11.7., 2025. 1. 2.>7. 도가 녹색생활문화 실천정책으로 추진하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6.12.29.>8.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9. 사회공헌자 <개정 2025. 1. 2.>10. 자원봉사자 <신설 2025. 1. 2.>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 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2.2., 2025. 1. 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1. 2.>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1. 2.>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1. 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제10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본조신설 2019.11.7.>)

제10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본조신설 2019.11.7.>)① 원장은 제8조제1항의 별표 2의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세미나실은 제외한다)의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4.>1.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시설사용 요금의 15퍼센트 <개정 2025. 1. 2.>2.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시설사용 요금의 15퍼센트3. 장애인ㆍ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다자녀가정이 비수기 주중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비수기 주중 요금의 5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제11조(시설사용의 예약)

제11조(시설사용의 예약)①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ㆍ야영데크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 예약을 예약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2019.11.7.>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예약을 한 사람은 예약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③ 시설사용 예약을 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사용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7.>④ 원장은 숙박시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남도민(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2.2.>

제11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1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 없이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가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2.2.>]

제12조(위약금 처리)

제12조(위약금 처리)①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수수료 등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9.11.7., 2023.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예약한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경우 <개정 2013.10.02>2.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12.29.>

제13조(환불처리)

제13조(환불처리)① 원장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3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7.>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2023.2.2.>

제14조(예비객실 운영)

제14조(예비객실 운영)① 원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2개의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2.29, 2019.11.7.>②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예약된 객실이 파손, 고장 및 이중예약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10.29.>2.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0.29, 2019.11.7.>3.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9. 2016.12.29., 2025. 1. 2.>4.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9.11.7.><본조신설 2013.10.02>

제14조의2(관리자 예약)

제14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비객실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반기별 점검[본조신설 <2023.2.2.>]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개정 2013.10.02, 2016.12.29.>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및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5. 1. 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개정 2013.10.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