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29 시행 201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납부서)

제 호제 호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경상남도금고 년 월 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경상남도금고 년 월 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경상남도금고 년 월 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경상남도금고 년 월 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경상남도금고 년 월 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납부자) 귀하
제 호제 호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납부자) 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금고 (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세 입 징 수 관
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2매)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단위일련번호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단위일련번호수량단가금액수량금액
계계계계계
입 장 권소 계소 계소 계소 계명
입 장 권개 인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명
입 장 권개 인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명
입 장 권개 인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명
입 장 권단 체어 른어 른개인명
입 장 권단 체어 른어 른단체명
입 장 권단 체청소년청소년개인명
입 장 권단 체청소년청소년단체명
입 장 권단 체어린이어린이개인명
입 장 권단 체어린이어린이단체명
시 설 사 용 권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 권주 차 장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대
시 설 사 용 권주 차 장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대
시 설 사 용 권주 차 장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경차․장애인차량 소 · 중 형 대 형대
시 설 사 용 권야 영 장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조
시 설 사 용 권야 영 장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조
시 설 사 용 권야 영 장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조
시 설 사 용 권야 영 장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텐 트 장 텐 트 대 여 야 영 데 크 야영데크+텐트대여조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동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동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동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동
시 설 사 용 권산림 문화휴양관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실
시 설 사 용 권산림 문화휴양관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실
시 설 사 용 권산림 문화휴양관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실
시 설 사 용 권산림 문화휴양관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실
시 설 사 용 권숲속수련장전체전체전체동
시 설 사 용 권숲속수련장부분36.3㎡(15인용)36.3㎡(15인용)실
시 설 사 용 권숲속수련장부분72.7㎡(30인용)72.7㎡(30인용)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일계표
수신 :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징수관

20 . . .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위와 같이 징수하였습니다.
20 . . .
현장책임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담당현장책임자관리·운영자결 재
결 재
구 분시 설 명일련번호인계인수일인계자인수인(인) (현장책임자)
계매 일계/누계
입장권·어 른(개인) (단체) ·청소년(개인) (단체) ·어린이(개인) (단체)
시 설 사용권·주차장 -경차․장애인차량 -소·중형 -대 형 ·야영장 -텐트장 -텐트대여 -야영데크 -야영데크+텐트대여 ·숲속의집 -6.6㎡(3인용) -14.7㎡(5인용) -19.8㎡(10인용) -33.0㎡(15인용) ·산림문화휴양관 -33.0㎡(5인용) -36.3㎡(7인용) -42.9㎡(10인용) -52.9㎡(13인용) ·숲속수련장 -전체 -36.3㎡(부분 : 15인용) -72.7㎡(부분 : 30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입장권, 시설사용권 검인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현장책임자관리·운영자결 재
결 재
구 분시 설 명일련번호매수(매)
계월계/누계
입장권· 어 른(개인) (단체) · 청 소 년(개인) (단체) · 어 린 이(개인) (단체)
시 설 사용권· 주차장 - 경차․장애인차량 - 소·중형 - 대 형 · 야영장 - 텐트장 - 텐트대여 - 야영데크 - 야영데크 + 텐트대여 · 숲속의집 - 6.6㎡(3인용) - 14.7㎡(5인용) - 19.8㎡(10인용) - 33.0㎡(15인용) · 산림문화휴양관 - 33.0㎡(5인용) - 36.3㎡(7인용) - 42.9㎡(10인용) - 52.9㎡(13인용) · 숲속수련장 - 전체 - 36.3㎡(부분 : 15인용) - 72.7㎡(부분 : 30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입장권, 시설사용권 발매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20 . . .( 요일) 날씨 :담 당현장책임자결 재
결 재
직 급성 명서 명직 급성 명서 명
입장자 수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
입장자 수주차장야영장숲속의집산림문화 휴 양 관숲속수련장
명 ( 매)대 ( 매)조 ( 매)동 ( 매)실 ( 매)동(실) (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근무일지

1. 근무자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실적

※ ( )내는 매표수 기재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 방문사항, 각종사건 등
190㎜×268㎜(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서식

구 분이용객수이용객수이용객수총징수액총징수액총징수액입장료입장료입장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
구 분이용객수이용객수이용객수총징수액총징수액총징수액입장료입장료입장료계계계주차장주차장주차장야영장야영장야영장숲속의집숲속의집숲속의집산림문화 휴 양 관산림문화 휴 양 관산림문화 휴 양 관숲 속 수련장숲 속 수련장숲 속 수련장
구 분계전 월금 월계전월금월계전월금월계전월금월계전월금월계전월금월계전월금월계전월금월계전월금월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이용실적( 월)
(단위 : 인원/명, 금액/천원)

별지 제7호서식

입 장 권 일련번호 :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구분 : 요금 : 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앞면 :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주요경관 사진> - 사진위에 구분에 따라 영수요금 표시 <뒷면 :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안내, 입장료, 시설사용요금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입 장 권(3종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규격 : 가로 150㎜×세로65㎜
 ※ 1. 구분 및 요금란은 각각 발매
 2. 단체의 경우 10인, 20인 별매
 3. 단체는 색상으로 구분

별지 제8호서식(시설사용권)

○○사용권(원본) 일련번호 : 구 분 : 기 간 : 1999. . . 12:00까지 요 금 : 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구 분 : 기 간 : 1999. . . 12:00까지 요 금 : 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시설사용권(각종시설물별)

 <뒷면 : 입장요금 및 시설사용료>
 · 규격 : 가로 130㎜×세로6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운영자 :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산림환경연구원장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9>2. 현장 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위탁 받은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제3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3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12.29>② 징수된 요금은 관리·운영자의 수입으로 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 시설보완 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 등 산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금고 또는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입 일계표를 작성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05.13>

제6조(입장권의 인쇄 등)

제6조(입장권의 인쇄 등) ① 입장권과 시설 사용권은 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3>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13>②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월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8조(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 현장 책임자는「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제9조(예외규정)

제9조(예외규정) 위탁관리는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