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의 소중함을 경상남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그 생태자원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낙동강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동강의 날)
제2조(낙동강의 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이하 “낙동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동강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낙동강의 날 기념식2. 생태탐방·환경정화·체육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낙동강의 날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낙동강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