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07 시행 2017-1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분담)

제2조(비용의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시설급여 및 관리운영비에서 도는 100분의 17을, 시ㆍ군은 100분의 83을 각각 부담한다.2. 재가급여에서 도는 100분의 10을, 시ㆍ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