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인의 자긍심과 도민에게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지정하고, 이 날의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6.12.29.>2. “수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0.04>가. 농수산물을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나. 농수산물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다.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자라.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2.10.04>
제3조(수출인의 날 지정)
제3조(수출인의 날 지정) 11월 18일을 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이하 “수출인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기념식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시상)
제5조(시상) 도지사는 수출인의 날에 농수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탑 시상과 수출기여도가 큰 유공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6조(시상구분 및 선정기준 <개정 2012.10.04>)
제6조(시상구분 및 선정기준 <개정 2012.10.04>)① 제5조에 따른 수출탑은 생산농어가는 1십만불탑·3십만불탑·5십만불탑 및 1백만불탑으로 시상하며, 2백만불탑 이상의 수출탑은 1백만불 단위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는 5십만불탑·1백만불탑·3백만불탑·5백만불탑·7백만불탑 및 1천만불탑으로 시상하며, 2천만불탑 이상의 수출탑은 1천만불 단위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동일한 수출액에 대한 수출탑의 중복 시상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9.20, 2012.10.04>② 수출탑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상대상자는 수출탑 해당 금액 이상을 수출한 업체(농어가 및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③ 유공표창 대상자 선정은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비교 평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9.>④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10.04>1. 정부포상 추천2. 국내외 시찰3.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의 우선배정
제7조(수상신청)
제7조(수상신청)① 수출탑 수상신청을 하려는 수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1. 경상남도농수산물 수출탑 수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1부 <개정 2012.10.04>3. 농수산물 수출 및 납품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 기록물 등) <개정 2012.10.04>② 제6조에 따른 표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국장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유공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0.11.04, 2013.01.31, 2016.12.29.>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1부.
제8조
제8조 삭제 <2012.10.4>
제9조(수상자결정)
제9조(수상자결정)① 수출탑 수상자는 관계공무원의 신청서류 확인 및 현지실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2.10.04, 2016.12.29.>② 표창 수상자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10조(포상 <본조신설 2019.9.26.>)
제10조(포상 <본조신설 2019.9.26.>)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업무를 수행한 시·군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시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농수산물 수출촉진 <개정 2012.10.4, 2019.9.26.>)
제11조(농수산물 수출촉진 <개정 2012.10.4, 2019.9.26.>)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6.12.29.>1. 농수산물 수출기반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12.10.04>2.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12.10.04>3. 수출 농수산물 유통ㆍ물류비 지원 <신설 2012.10.04>4.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신설 2012.10.04>
제12조(준용 <개정 2019.9.26.>)
제12조(준용 <개정 2019.9.26.>) 시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6.12.29.>
제13조(시행규칙 <개정 2019.9.26.>)
제13조(시행규칙 <개정 2019.9.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