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연락처유 선유 선
단체의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연락처휴대폰휴대폰
행사의 명칭
행사의 내용
사용 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인원수인원수인원수관 객: 명 출연진: 명관 객: 명 출연진: 명
개방시설대관시설대관시설부대시설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 (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
개방시설□ 대 강 당□ 대 강 당□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 개) □무선마이크( 개)
개방시설□ 대 강 당□ 대 강 당□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
비 고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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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자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대관시설
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음향․조명시설음향․조명시설□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부대시설냉․ 난방시설냉․ 난방시설냉․ 난방시설□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
사 용 료원원기 본 사용료기 본 사용료원원전기료전기료원원냉․ 난방비냉․ 난방비원
납부기한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허가조건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허가서(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주 최주관후원
공연행사 개 요행 사 명제 목 : 부제목 :제 목 : 부제목 :제 목 : 부제목 :제 목 : 부제목 :제 목 : 부제목 :
공연행사 개 요행사․공연 장 르□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
공연행사 개 요일 자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
공연행사 개 요입장료 징수 유 무□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
공연행사 개 요비 고
출 연 및 단체소개
사 용 자 주요경력
행 사 주요내용
첨 부□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 사(공연) 계 획 서(제3조 관련)

별표

시 설 명구 분단 위사용료비 고
대 강 당기본 사용료1시간20,000원⦁60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산정한다.
대 강 당전기 사용료1시간15,000원⦁60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산정한다.
대 강 당냉난방 사용료1시간20,000원⦁60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산정한다.
대 강 당영상․음향장비 (빔프로젝트, 마이크 등)무료
대 강 당조명장비 (조명 콘솔, 핀스포트라이트 등)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 대강당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도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10.10>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③ 대강당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개정 2012.03.02>④ 도지사는 대강당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⑤ 삭제 <2012.03.02>1. 신청인의 주소·성명2. 사용목적 및 사유3. 사용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의 불허가)

제4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3.02>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배치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3.02>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01.14, 2012.03.02>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2.03.02>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대강당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개정 2012.03.02>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2.03.02>4. 공익상 필요할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3.02>

제9조(사용료의 환부)

제9조(사용료의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1. 제8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1989.08.03>2. 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1989.08.03>

제10조(사용중단 신고)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도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02>

제11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1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2.03.02>

제12조

제12조 삭제<2024.9.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26.>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