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 중기별규격별사용연수표 준 지 급 량표 준 지 급 량표 준 지 급 량
구분 중기별규격별사용연수작업조건 "상"작업조건 "중"작업조건 "하"
로우더2.3"5년미만161718
로우더2.3"5년이상16.517.519
그레이드3.6m5년미만121314
그레이드3.6m5년이상12.513.514.5
덤프트럭5톤5년미만7.58.59.5
덤프트럭5톤5년이상8910
덤프트럭8"5년미만111213
덤프트럭8"5년이상11.512.513.5
덤프트럭15"〃171921
굴삭기0.2㎡5년이상8.59.510.5
굴삭기0.2㎡5년미만91011
굴삭기0.75년이상121314
크레인 (교량점검차)0.25톤5년미만121314
크레인 (교량점검차)0.25톤5년이상12.513.514.5
탄뎀진동로울러2"〃22.53
셀프 로우더11톤〃171819
차선도색기15㎝ (트럭식)〃9.510.511.5
지 게 차4.5톤〃101112
도로보수차3㎡5년미만121416
도로보수차3㎡5년이상1315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07.22>
장비별 유류표준 지급기준
(ℓ/시간당)

별표-2

[별표 2] <개정 1995.05.30>
장 비 운 전 경 비 산 정 기 준
1.조종사 인건비
 가. 적용기준 : 건설공사 노임단가
 나. 산출근거
 1)시간당 인건비
가)장비조종사 = 장비조종사 건설공사노임단가 ÷ 6시간
나)운반차운전사 = 운반자동차 운전사 건설공사노임단가 ÷ 6시간
다)조 수 = 장비조수건설공사노임단가 ÷ 6시간
 2)1일당 인건비
 1일기준 가동시간 ×시간당 인건비
 3)1월당 인건비
 총월일수 × 1일기준 가동시간 ×시간당 인건비
 다. 징수방법
 1)기본사용료 징수시 합산하여 징수한다.
 2)장비조종사, 운반차운전자(담프트럭, 트럭트렉타, 트레일러에 한한다.) 로 구분하여 산출 징수한다.
 3)조수인건비는 조수를 투입한 경우에만 징수한다.
 4)장비사용시의 인건비는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까지 전액을 징수한다.
2. 조종사 숙식비
 가. 적용기준
 경상남도 여비조례에 규정된 여비 정액중 상응한 등급의 상당액
 나. 지급기준등
 1)경상남도 여비조례에 규정된 여비 정액중 상응한 등급의 해당액
 다. 징수방법
 장비 투입시 당해 조종사에게 선지급하고 장비사용기간 만료시 정산하 여 기본사용료 징수시 당해 숙식비를 합산 징수한다.
3. 장비 유류대
 1)시간당 유류 소비량은 정부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의한다.
 2)장비 유류(경유, 휘발유)는 정부 고시가격으로 한다.
4. 장비 현장정비비
 가. 적용기준
 1)현장정비품목의 시간당 소모율은 정부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을 적용 한다.
 2)현장정비품목은 조례<별표2>제2항 “라”호
 3)가격은 년1회(필요시 상·하반기로 구분)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시장조사 가격 및 사업소 시장 조사표준가격으로 한다.
 나. 산출근거
 1)장삽날, 귀삽날, 타이어 및 기타 품목의 시간당 현장정비비 = 개당가 격 × 개수 × 소모율
 2)잡유의 시간당 현장정비비 = 시단당 유류소모량 × 단위당 가격 
 × 품셈 적용율 
 다. 징수 방법
 장비 사용료 징수시 합산 징수한다.

별표-4

정비개소정 비 요 령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비고
정비개소정 비 요 령10601252503757501,500비고
일반사항각부의 오일, 물, 가스 누출 상태○
일반사항엔진의 배기가스의 색깔, 소리, 진도○
일반사항게이지와 메타점검○
일반사항각부의 볼트, 낫트, 이완, 분실상태○
일반사항먼지그릇(프리크리나)의 내부청소○
에 어 크 리 나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작업시에는○
에 어 크 리 나바깥 엘레벤트 점검 및 청소○
에 어 크 리 나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작업시에는○
에 어 크 리 나안쪽 엘레멘트 점검 및 청소H 1,000
크 랑 크 케 이 스 브 리 자새 엘레멘트로 교환 (종이)○
오일휠타플후로우휠타엘레멘트 교환○
오일휠타바이패스휠타엘레멘트 교환○
연료펌프연료펌프 스크린과 마그넷트 점검○
연료탱크앙금과 물빼기○
연료탱크아래 후렌지를 뽑아 탱크내부 세척○
연료탱크연료주입구 스트레이너 세척○
연료탱크아래 스트레이너의 점검 및 세척○
연료휠타앙금제거○
연료휠타분해세척엘레멘트 교환○
연 료브리자 세척○
정비개소정 비 요 령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비고
정비개소정 비 요 령10601252503757501,500비고
연료후 론트 탱 크탱크세척과 드레인○
인 젝 타인젝타 세척○
인 젝 타인섹숀 타이밍 조정○
인 젝 타연료주입구 스크린 세척○
밸 브 (배기, 흡입)밸브간격 조정○
냉각계통냉각계통의 점검 및 세척○
냉각계통라디에타코아 청소○
부 식 방 지 기엘레멘트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환하라○
씨 모 스 탓 트작동상태 점검○
펜 벨 트텐숀점검 및 교환(벨트)○
팬하브및 뿌 리팬마운팅볼트 점검○
제네레타부라쉬와 콤뮤데이타 청소○
스 타 팅 모 타부라쉬와 콤뮤데이타 청소○
밧 데 리전해액(밧데리액)의 비중측정○
밧 데 리배선상태 점검○
메 인 크 랏 치브레이크점검 및 조정○
메 인 크 랏 치크랏치라이닝의 마모 및 상태 점검○
메 인 크 랏 치스트레이너 세척○
메 인 크 랏 치레바작동의 조정, 점검○
환 향 크 랏 치크랏치레바 조정 점검○
환 향 크 랏 치케이스내의 앙금 물제거○
브레이크브레이크페달 작동상태 조정, 점검○
화 이 날 드라이브후로팅씰의 누우상태 점검○
화 이 날 드라이브스프로캣트기아 마모상태 점 검○
정비개소정 비 요 령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정비시간(아우어메타)비고
정비개소정 비 요 령10601252503757501,500비고
외부고정낫트와 볼트의 이완상태 점검○
외부고정손상 및 균열상태 점검○
하 부 구 동 체트렉텐숀 점검○
하 부 구 동 체하부구동체에서 진흙제거○
하 부 구 동 체트랙슈그로우서, 핀링크 마모 제거○
하 부 구 동 체로라와 아이들러 마모상태 점검○
하 부 구 동 체슈볼트 이완상태 점검○
하 부 구 동 체로라와 아이들러 뉴우점검○
브레이드브레이드의 뒤틀림, 균형, 손 상점검○
브레이드장삽과 귀삽의 마모 손상 점검○
브레이드씨후레임 균열 및 손상점검○
유압계통암과 브레이드의 뒤틀림 균 열, 손상점검○
유압계통피스톤롯트와 시린다손상점거○
유압계통시린다의 뉴우상태 점검○
유압계통호일호스의 뉴우손상 점검○
유압계통휠타엘레멘트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 방 정 비 시 간 표

1. 엔 진

2. 전기계통

3. 차체

별표-5

[별표 5] <개정1999.07.22>
장 비 예 방 정 비 기 준
1. 일일정비
 가. 실시자 : 조종사
 나. 기 준 : 1단계 정비
 1) 사용중 - 1일3회(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2) 사업소 가동대기중 - 1일 1회
 다. 확인자
 1) 사용중 - 임차인의 현장감독자
 2) 사업소대기중 - 사업소정비담당계장(이하 “ 정비계장”이라 한다)
 라. 정비작업표 : 일일정비표
2. 월간정비
 가. 실시자 : 장비담당
 나. 기 준 : 2, 3단계정비 - 월1회
 다. 확인자
 1) 사용중 - 임차인의 현장감독자
 2) 사업소대기중 : 소장
 라. 정비작업표 : 월간정비표

별표-7

[별표 7] 
장 비 조 종 사 조 종 수 칙 표
1. 장비 조종사
 가. 조종전
 1) 엔진 및 하체에 누출개소를 확인한다.
 2) 각부 오일, 물, 연료 등을 확인 보충한다.
 3) 트랙, 환벨트, 크러치, 브레이크의 유격을 점검 조종한다.
 4) 밧데리청소 및 액을 점검 보충한다.
 5) 장삽, 귀삽의 마모상태를 점검한다.
 6) 작업상황을 판단 또는 지시를 받는다.
 7) 조종일지에 작업개시 시간을 기록한다.
 나. 조종개시
 1) 크러치를 끊고 변속레버를 중립위치에 둔다.
 2) 방출레바를 작용하며 오일메다가 3~4움직일때까지 키스위치를 넣고 스타트모타를 돌린다.
 3) 오일메다를 확인하여 정상압력이 올라가면 방출레바를 작용하여 시동한다.
 4) 시동후 각부계기를 점검한다.
 5) 출발전 5~10분간 공회전시키면서 각부 누출개소를 다시 확인한다.
 6) 점검이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전후 좌우를 살피고 서서히 출발한다.
 7) 크러치는 서서히 연결한다.
 8) 특히 작업중 후진은 뒤를 보고 확인한 후에 한다.
 다. 조종중
 1)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다.
 2) 조종사 이외에는 타인은 승차시키지 않는다.
 3) 작업장 내에는 현장감독 이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4) 360도의 무리한 회전은 하지 않는다.
 5) 무리한 급경사 작업을 하지 않는다.
 6) 트랙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수평작업을 실시하고 급경사 작업을 하지 않는다.
 7) 각부 냄새 및 잡음에 유의한다.
 8) 작업중 중기에서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삽날을 지면으로 내려놓고 브레이크쪽에 록크를 건 다음 하차한다.
 9) 자주로 장거리를 주행하지 않는다.
 10)자주 주행시는 기어를 저속위치에 넣고 서서히 주행한다.
 라. 조종후
 1) 작업이 끝나면 정위치에 놓고 5~10분간 저속위치에서 공회전 시킨다.
 2) 공회전하는 동안 각부 누출개소, 소리, 냄새에 유의한다.
 3) 지면이 고르고 단단한 안전장소에 주차시킨다.
 4) 트랙 또는 로라등의 흙을 깨끗이 털어낸다.
 5) 각부를 닦고, 조이고, 주유하고, 청소 및 정비를 한다.
 6) 스프로켓, 링크, 붓싱 등 하부 구동체부의 마모를 확인 관찰한다.
 7) 야간경비의 인계를 철저히 한다.
 8) 조종일지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는다.
2. 운반차 운전사
 가. 운전전
 1)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
 2) 연료, 오일, 밧데리액, 물 등을 확인한다.
 3) 조향장치를 점검한다.
 4) 제동장치를 점검한다.
 5) 타이어, 호일 볼트, 낫트, 스타트, 볼트를 점검한다.
 6) 완충장치를 점검한다.
 7) 동력전달장치를 점검한다.
 8) 기동회로, 충전회로, 조명장치 등 각종 배선을 점검한다.
 9) 차실내는 항상 청결히 한다.
 10)운행개시 시간을 기록한다.
 나. 출발할 때
 1) 엔진을 시동하고 더워질 때까지 공회전 시킨다.
 2) 엔진상태를 확인한다.
 3) 후진시에는 수신호에 의하여 한다.
 4) 운전은 신중하게 한다.
 다. 운전중
 1)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는다.
 2) 주의력을 집중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3) 핸들 조작은 절대로 한손으로 하지 않는다.
 4) 브레이크는 가볍게 여러번 밟는다.
 5) 가급적 급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다.
 6)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7) 차선을 지킨다.
 8) 통행의 우선순위를 준수한다.
 9)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지 않는다.
 10)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다.
 11)정지선에서는 여유있는 정지를 한다.
 12)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다.
 13)신호만을 믿지말고 주의하여 운행한다.
 14)신호대에서 출발시는 좌우를 살핀다.
 15)신호가 변경된 무렵에는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는다.
 16)과속 및 추월을 하지 않는다.
 17)눈·비·안개낀 날씨에는 1/2로 감속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장비이력카드 2. 장비 등록증 3. 장비 검사증
경 상 남 도경 상 남 도경 상 남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 면

(235㎜×300㎜=크라프트지)
-후 면-

별지 제2호서식

사 진등록번호
장 비 이 력 카 - 드장 비 이 력 카 - 드
차 대제 작 회 사 형 식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중 량톤
차 대제 작 회 사 형 식규격또는용량규격또는용량길 이㎝
원 동 기구분 사용처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형식일련번호기통수마력연료넓 이㎝
원 동 기주 체높 이㎝
원 동 기주 체타 이 어 규 격× PLY
원 동 기운 반 체 또는 작업용시 동 방 법
원 동 기운 반 체 또는 작업용축전지형및용량
관 리 상 황취 득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
관 리 상 황취 득원( $)원( $)
관 리 상 황취 득 변 경 및 수 리 사 항일 자주요수리개요주요수리개요수 리 비일 자일 자일 자주요수리개요일 자
관 리 상 황취 득 변 경 및 수 리 사 항
관 리 상 황취 득 변 경 및 수 리 사 항
관 리 상 황취 득 변 경 및 수 리 사 항
관 리 상 황처 분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
관 리 상 황처 분
비 고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19 . . . ∘작업책임자 : 사업소계장 : ꄫ ∘확 인 자 : 사업 소장 : ꄫ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19 . . . ∘작업책임자 : 사업소계장 : ꄫ ∘확 인 자 : 사업 소장 : ꄫ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19 . . . ∘작업책임자 : 사업소계장 : ꄫ ∘확 인 자 : 사업 소장 : ꄫ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19 . . . ∘작업책임자 : 사업소계장 : ꄫ ∘확 인 자 : 사업 소장 : ꄫ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19 . . . ∘작업책임자 : 사업소계장 : ꄫ ∘확 인 자 : 사업 소장 :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 상 남 도 

 -전 면- (190㎜×268㎜백상지240g/㎡)

-후 면-

별지 제3호서식

구분수리 일자수리 내역수리 금액누계제 세 공과금유류대기타소모품
년 합 계년 합 계년 합 계
년 합 계년 합 계년 합 계
년 합 계년 합 계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07.22>
장 비 수 리 대 장
□ 장비명 : □ 규 격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원
□ 등록번호 : □ 조종원 : ( ~ )

별지 제4호서식

공 사 명일련 번호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사일정공사일정사 용 예 상사 용 예 상사 용 예 상사 용 예 상사 용 예 상
공 사 명일련 번호총 공사비장비비기 타 공사비착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장비명규격대수기간일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 비 투 입 계 획

(270㎜×390㎜백상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계장과장소장결 제
장 비 기 술 검 사 표결 제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24시린다 압축시험시린다 압축시험시린다 압축시험시린다 압축시험시린다 압축시험시린다 압축시험
1윤활유의 상태(엔진기어)1112344
2소화기의 부착 및 기능5556788
3외곽상태
4구조변경여부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
5공구 및 부수물1시린다햇드 및 볼트시린다햇드 및 볼트시린다햇드 및 볼트시린다햇드 및 볼트시린다햇드 및 볼트
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냉각계통 워타 펌프냉각계통 워타 펌프냉각계통 워타 펌프냉각계통 워타 펌프냉각계통 워타 펌프
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3발브간격발브간격발브간격발브간격발브간격
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4에어크라나에어크라나에어크라나에어크라나에어크라나
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5디스트리뷰타 마그넷트디스트리뷰타 마그넷트디스트리뷰타 마그넷트디스트리뷰타 마그넷트디스트리뷰타 마그넷트
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6휴엘펌프카브레타휴엘펌프카브레타휴엘펌프카브레타휴엘펌프카브레타휴엘펌프카브레타
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7스파크 프라구스파크 프라구스파크 프라구스파크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2. 원동기 전동기 제작회사 제작회사 형식 형 식 극수 암폐아 일련번호 볼트 사이클 각자번호 회전8이그니송 코일이그니송 코일이그니송 코일이그니송 코일이그니송 코일
1시린다햇드 및 볼트8이그니송 코일이그니송 코일이그니송 코일이그니송 코일이그니송 코일
1시린다햇드 및 볼트9스탓트 모-타스탓트 모-타스탓트 모-타스탓트 모-타스탓트 모-타
2시린다부록 및 오일관9스탓트 모-타스탓트 모-타스탓트 모-타스탓트 모-타스탓트 모-타
2시린다부록 및 오일관10구랏지 피니온구랏지 피니온구랏지 피니온구랏지 피니온구랏지 피니온
3크랑크샤후트 오일씰10구랏지 피니온구랏지 피니온구랏지 피니온구랏지 피니온구랏지 피니온
3크랑크샤후트 오일씰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
4발브간격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
5오일펌프 및 유압㎏/㎠PSI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4. 전기장치
5오일펌프 및 유압㎏/㎠PSI1제네레타 레규레다제네레타 레규레다제네레타 레규레다제네레타 레규레다제네레타 레규레다
6오일휠타 에레먼트 파이프1제네레타 레규레다제네레타 레규레다제네레타 레규레다제네레타 레규레다제네레타 레규레다
6오일휠타 에레먼트 파이프2스탓트 모-다스탓트 모-다스탓트 모-다스탓트 모-다스탓트 모-다
7라지에타 상하탱크 호-스2스탓트 모-다스탓트 모-다스탓트 모-다스탓트 모-다스탓트 모-다
7라지에타 상하탱크 호-스3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
8워타펌프3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디스트리뷰다 이그니송코일
8워타펌프4밧데리 - 리레이밧데리 - 리레이밧데리 - 리레이밧데리 - 리레이밧데리 - 리레이
9환벨트 뿌리4밧데리 - 리레이밧데리 - 리레이밧데리 - 리레이밧데리 - 리레이밧데리 - 리레이
9환벨트 뿌리5소켓트 브리카소켓트 브리카소켓트 브리카소켓트 브리카소켓트 브리카
10에어크리나 푸리크리나5소켓트 브리카소켓트 브리카소켓트 브리카소켓트 브리카소켓트 브리카
10에어크리나 푸리크리나6수잇치 배선수잇치 배선수잇치 배선수잇치 배선수잇치 배선
11스롯틀 쵸크6수잇치 배선수잇치 배선수잇치 배선수잇치 배선수잇치 배선
11스롯틀 쵸크7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
12액조우스트 마후라 파이프7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스파크 프라구, 그로우 프라구
12액조우스트 마후라 파이프8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
13휴엘휠타 에레멘트8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햇드라이트,데일라이트,스톱라이트
13휴엘휠타 에레멘트9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
14휴엘펌프9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트
14휴엘펌프10경 적경 적경 적경 적경 적
15카브레타카바나10경 적경 적경 적경 적경 적
15카브레타카바나11밧데리밧데리밧데리밧데리밧데리
16인젝숀펌프 카바나11밧데리밧데리밧데리밧데리밧데리
16인젝숀펌프 카바나
17노즐 인젝타
17노즐 인젝타
18휴엘 파이프
19휴엘 탱크
20에이어 브로아
21에이어 콤퓨레샤
21에이어 콤퓨레샤비중비중
22타-보챠자비중비중
22타-보챠자볼트볼트
23오일쿠라 코아씰볼트볼트
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5. 계기 및 메타8. 구동장치8. 구동장치8. 구동장치
1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연료계기, 오일계기, 온도계기1구랏치(기계식) 베아링
2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 속도 및 시간계기1구랏치(기계식) 베아링
3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1구랏치(기계식) 베아링
3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전류계, 진공계, 회전계2톨크 콘바타
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2톨크 콘바타
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6. 하부 구동계3트란스 밋숑 다이렉트파워쉽트
1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3트란스 밋숑 다이렉트파워쉽트
2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3트란스 밋숑 다이렉트파워쉽트
2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4담프밋숑 샤우트 시린다
3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하륜 베아링 리테나4담프밋숑 샤우트 시린다
4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4담프밋숑 샤우트 시린다
4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5스테아링기야 유격휠
5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5스테아링기야 유격휠
6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5스테아링기야 유격휠
6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6토인 캄바 카스타
7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일 드라이브 베아링실6토인 캄바 카스타
8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6토인 캄바 카스타
8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스프링 전후(코일 팁)7타이롯트 드래그링크 낙클
9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쇼트 아브소바7타이롯트 드래그링크 낙클
10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7타이롯트 드래그링크 낙클
10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8스테아링 구랏치
11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8스테아링 구랏치
12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8스테아링 구랏치
12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스프로 캣트9부레키 라이닝호일 및 마스다시린다
13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9부레키 라이닝호일 및 마스다시린다
14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9부레키 라이닝호일 및 마스다시린다
14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레일 선희대10하이드로백
15휀 다휀 다휀 다휀 다휀 다휀 다휀 다휀 다휀 다휀 다휀 다10하이드로백
16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10하이드로백
16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푸로레라 샤후트11스테아링 부FP키 디스크
17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유니버샤 쪼인트11스테아링 부FP키 디스크
18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11스테아링 부FP키 디스크
18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탄템 드리이브 체인 기야12스테아링 부스타펌프
19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리코일 스프링12스테아링 부스타펌프
20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12스테아링 부스타펌프
20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타이야13비상부레키 라이링
13비상부레키 라이링
123456789101013비상부레키 라이링
123456789101014작업조종 구랏치
상 태상 태14작업조종 구랏치
상 태상 태15작업조종 부레키
압 력압 력15작업조종 부레키
압 력압 력16작업조종장치
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16작업조종장치
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7. 운전대17하이드로릭펌프,하이드로릭시린다
1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17하이드로릭펌프,하이드로릭시린다
2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17하이드로릭펌프,하이드로릭시린다
2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윈도와이파 부라쉬18하이드로릭호스,하이드로릭탱크
3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18하이드로릭호스,하이드로릭탱크
4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18하이드로릭호스,하이드로릭탱크
4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후진 경
5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 사이드그라스
을지 부표 아스팔트휘시샤을지 부표 아스팔트휘시샤을지 부표 아스팔트휘시샤크 레 인크 레 인크 레 인
1템파 (스크류)1붐(쇼벨크렌트랜지호백호중간)
2휘-다2호이스트(드랍케블 쉬브)
3바-나(노출 파이프환)3붐호이스트(드랍케블 쉬브)
4스크류 콘베야4크라우드(드랍케블 쉬브)
5스크리드 푸레이드5태그라인 훼어리드 부록
6보디 후레임6크람쉘 쇼벨 후크 백호
로-드 로라로-드 로라로-드 로라7트래 그라인
1살수장치8휙스타워(쉬브핀)
2멜트(전후)9무브에불타워(트란스훼머웨이트)
3스크라퍼 브레이드10메인 와이아 케블 드릴
4후론트 로라(베아링액슬)11케리어(쉬브 보디)
5리아로라(베아링액슬)12트란스 퍼머
6보 디13파일 함마 리다켈
7후레임로 우 더로 우 더로 우 더
아스팔트믹싱프렌트아스팔트믹싱프렌트아스팔트믹싱프렌트1붐(핀 붓싱)
1흡바(디바이팅)2벨 크랑크
2데시푸로 케이팅 휘다3밧 켈
3콘드에레베타(밧켈 체인 스르로켈)4캇팅 에이지
4드라이아(휘나 후라이트 바나 브로아)5캇팅 에이지(싸이드)
4드라이아(휘나 후라이트 바나 브로아)6후레임
4드라이아(휘나 후라이트 바나 브로아)크 랏 샤크 랏 샤크 랏 샤
5핫에레베타 (밧켈 체인 스르로켈트)크 랏 샤크 랏 샤크 랏 샤
5핫에레베타 (밧켈 체인 스르로켈트)1에어프론 휘다(흡바 휘다)
5핫에레베타 (밧켈 체인 스르로켈트)2죠 크랏샤(스테이숀 나리무방)
6콘느률유니트(스키린스크류)2죠 크랏샤(스테이숀 나리무방)
6콘느률유니트(스키린스크류)3피트민 아우성(샤후트 베아링)
7핫에레베타 (밧켈 체인 스르로켈트)3피트민 아우성(샤후트 베아링)
7핫에레베타 (밧켈 체인 스르로켈트)4토글 푸레이트(시-트)
7핫에레베타 (밧켈 체인 스르로켈트)5에리 베아팅 휘(후라이트)
8파인휘다(스르로켈 체인)5에리 베아팅 휘(후라이트)
8파인휘다(스르로켈 체인)6홀크랏샤(수무스 골우게이트)
9퍼그밀 샤후트(페틀 페틀암)6홀크랏샤(수무스 골우게이트)
9퍼그밀 샤후트(페틀 페틀암)7스타-기야
10아스팔트 스프레이 파이프노즐7스타-기야
10아스팔트 스프레이 파이프노즐8바이브 레이링 스키링(흡바)
11아스팔트 펌프8바이브 레이링 스키링(흡바)
11아스팔트 펌프9동력벨트(평벨트 V벨트)
12바-나(노-즐)9동력벨트(평벨트 V벨트)
12바-나(노-즐)10벨트 콘베이어(대상)
13브로아(파이프 발부)10벨트 콘베이어(대상)
13브로아(파이프 발부)11벨트 콘베이어(데리바리)
14보 디11벨트 콘베이어(데리바리)
14보 디12벨트 콘베이어(쌘드)
15후레임12벨트 콘베이어(쌘드)
15후레임13로-다(벨트아이들 동력)
불도우저불도우저불도우저13로-다(벨트아이들 동력)
불도우저불도우저불도우저14보-디
1부레이드 (핀 솟켙)14보-디
1부레이드 (핀 솟켙)15후레임
2부레이스(RH, LH)15후레임
2부레이스(RH, LH)
3부레이드 후렘
4드로우바
5캇팅 엣지 앤드빗드
공 기 압 축 기공 기 압 축 기공 기 압 축 기(전면)
1부수장치(전면)
2중간냉각기(전면)
3발브(흡입 배출)(전면)
4안로다(전면)
5오일휠타(에레멘트)(전면)
6에어 크리나(전면)
7게이지(중간냉각관오일공기)(전면)
8에어탱크 안전법(전면)
9보-디 후레임(전면)
살 포 기살 포 기살 포 기(전면)
1바나(노즐 호스)(전면)
2스프레이(노즐 파이프)(전면)
3연 통(전면)
4탱크(히-트 파이프)(전면)
5펌프(아스팔트)(전면)
6발브 휴엘라인(전면)
7보디 후레임(전면)
발전기 용접기발전기 용접기발전기 용접기(전면)
1아마cb어 콤무레이다(부라쉬)(전면)
2콘트롤 스윗치(전면)
3드라이브 카푸링(전면)
4부수물(헬멜 케블 흘다)(전면)
5보디 후레임(전면)
펌 프펌 프펌 프(전면)
1임페라 다이 아후람·피스톤임페라 다이 아후람·피스톤(전면)
2드라이브 샤후트드라이브 샤후트(전면)
3뿌리 벨트뿌리 벨트(전면)
4호-스(삭숀 데니바리)호-스(삭숀 데니바리)(전면)
5보디 후레임보디 후레임(전면)
그 레 이 더그 레 이 더그 레 이 더(전면)
1드로 우바(볼소켓트)드로 우바(볼소켓트)(전면)
2몰드 볼트(픽크바핏치덕)몰드 볼트(픽크바핏치덕)(전면)
3써클(기야박스) 랙크기야써클(기야박스) 랙크기야(전면)
4스카리화이어(쇠고랑잇빨)스카리화이어(쇠고랑잇빨)(전면)
5전윤경사(기야박스)전윤경사(기야박스)(전면)
6삽상하 장치삽상하 장치(전면)
7삽측동 장치삽측동 장치(전면)
8삽회전 장치삽회전 장치(전면)
9보 디보 디(전면)
10후레임후레임(전면)
11센타핀센타핀(전면)
수 리사 용사 용반 납검사년월일
조종사 ꄫ조종사 ꄫ검사원 ꄫ검사원 ꄫ직 : 확인 ꄫ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등록번호 장비명 일 자 
제작회사 형 식 일련번호 
사 용 자 거 리 계 
 시 간 계 

(전 면)

(후 면)

(전 면)
별지 부 표

부 표

(190㎜×268㎜신문용지)

별지 제6호서식

장 비 명장 비 명거 리 계
등록번호등록번호시 간 계
규 격규 격검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형 식형 식사 구 분
사 용 자사 용 자사용위치
∘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장비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
확 인검사원검사원ꄫ계 장계 장과 장소 장결 재
확 인조종사조종사ꄫ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90×268㎜신문용지)

별지 제7호서식

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범 례범 례V : 양 호 X : 요조정 XX : 요교환 XXX : 요수리V : 양 호 X : 요조정 XX : 요교환 XXX : 요수리V : 양 호 X : 요조정 XX : 요교환 XXX : 요수리V : 양 호 X : 요조정 XX : 요교환 XXX : 요수리V : 양 호 X : 요조정 XX : 요교환 XXX : 요수리
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
1. 작업전 정비 가. 연료, 윤활유, 물(레벨) 나. 에어크리나 다.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라.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 동 장 치 사. 엔 진 상 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나. 엔진 및 자체잡음 다.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정비청소 나. 각부주유 다. 연료, 윤활유, 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정비 아. 정차시 고정상태1. 작업전 정비 가. 연료, 윤활유, 물(레벨) 나. 에어크리나 다.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라.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 동 장 치 사. 엔 진 상 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나. 엔진 및 자체잡음 다.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정비청소 나. 각부주유 다. 연료, 윤활유, 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정비 아. 정차시 고정상태1. 작업전 정비 가. 연료, 윤활유, 물(레벨) 나. 에어크리나 다.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라.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 동 장 치 사. 엔 진 상 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나. 엔진 및 자체잡음 다.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정비청소 나. 각부주유 다. 연료, 윤활유, 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정비 아. 정차시 고정상태1. 작업전 정비 가. 연료, 윤활유, 물(레벨) 나. 에어크리나 다.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라.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 동 장 치 사. 엔 진 상 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나. 엔진 및 자체잡음 다.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정비청소 나. 각부주유 다. 연료, 윤활유, 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정비 아. 정차시 고정상태1. 작업전 정비 가. 연료, 윤활유, 물(레벨) 나. 에어크리나 다.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라.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 동 장 치 사. 엔 진 상 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나. 엔진 및 자체잡음 다.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정비청소 나. 각부주유 다. 연료, 윤활유, 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정비 아. 정차시 고정상태1. 작업전 정비 가. 연료, 윤활유, 물(레벨) 나. 에어크리나 다.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라.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 동 장 치 사. 엔 진 상 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누설개소(연료, 윤활유) 나. 엔진 및 자체잡음 다. 조종계통작동(계기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정비청소 나. 각부주유 다. 연료, 윤활유, 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정비 아. 정차시 고정상태
특 기 사 항년 .월 .일 .년 .월 .일 .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조 종 사조 종 사ꄫ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확인자직성명ꄫꄫꄫꄫꄫꄫꄫꄫ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 한장으로 1주간 사용 (190m/m×268m/m신문용지)

별지 제8호서식

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범 례V : 양 호 X : 요조정 XX : 요교환 XXX : 요수리
장비명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형 식(규 격 : )(규 격 : )(규 격 : )사용시간또는거리사용시간또는거리
순 위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상 태상 태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
1각부 주유 및 고체상태각부 주유 및 고체상태각부 주유 및 고체상태
2일 반 수 입일 반 수 입일 반 수 입
3공구 및 부수장비공구 및 부수장비공구 및 부수장비
4엔진오일 및 기어오일엔진오일 및 기어오일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5에어크리나오일에어크리나오일에어크리나오일
6연료 및 오일휠타에레멘트연료 및 오일휠타에레멘트연료 및 오일휠타에레멘트
7냉각계통(부동액)냉각계통(부동액)냉각계통(부동액)
8밧데리(볼트 및 비중)밧데리(볼트 및 비중)밧데리(볼트 및 비중)
9타이어 혹은 트랙타이어 혹은 트랙타이어 혹은 트랙
10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
11써비스부레키써비스부레키써비스부레키
12비상부레키비상부레키비상부레키
13마스타크랏치마스타크랏치마스타크랏치
14스데어링기어스데어링기어스데어링기어
15각종 메타 및 계기각종 메타 및 계기각종 메타 및 계기
16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
17엔진콘디숀엔진콘디숀엔진콘디숀
18환벨트환벨트환벨트
19누출개소(오일씰, 가스켓트)누출개소(오일씰, 가스켓트)누출개소(오일씰, 가스켓트)
20변속장치변속장치변속장치
21하부 구동부분하부 구동부분하부 구동부분
22각부 전기배선각부 전기배선각부 전기배선
23터보차챠 또는 에어브로워터보차챠 또는 에어브로워터보차챠 또는 에어브로워
24연료공급펌프연료공급펌프연료공급펌프
25유압계통유압계통유압계통
26기화기기화기기화기
27쪼 및 룰의 상태쪼 및 룰의 상태쪼 및 룰의 상태
28스크린스크린스크린
29콘베아콘베아콘베아
30각부 체결상태각부 체결상태각부 체결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
조종사ꄫ정비사ꄫꄫ확인자직성명ꄫ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주: 전·후면사용도 가함 (190㎜×268㎜신문용지)

별지 제9호서식

장 비 명공 사 명
형 식사 용 자
규 격사용구분관: 민: 기타:관: 민: 기타:
등록번호고장발생일시
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
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의 견의 견의 견
가동중:가동중:가동중단:자체수리:자체수리:지원수리:
위와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99 . . . ∘서류보고시 : 조종사 ꄫ 임차인 ꄫ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ꄫ 송화자 ꄫ 송화자 ꄫ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99 . . . ∘서류보고시 : 조종사 ꄫ 임차인 ꄫ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ꄫ 송화자 ꄫ 송화자 ꄫ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99 . . . ∘서류보고시 : 조종사 ꄫ 임차인 ꄫ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ꄫ 송화자 ꄫ 송화자 ꄫ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99 . . . ∘서류보고시 : 조종사 ꄫ 임차인 ꄫ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ꄫ 송화자 ꄫ 송화자 ꄫ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99 . . . ∘서류보고시 : 조종사 ꄫ 임차인 ꄫ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ꄫ 송화자 ꄫ 송화자 ꄫ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99 . . . ∘서류보고시 : 조종사 ꄫ 임차인 ꄫ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ꄫ 송화자 ꄫ 송화자 ꄫ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장 비 고 장 보 고 서

(190㎜×268㎜봉지)

별지 제11호서식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계계장과장소장결재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결재
장 비 명장 비 명운 전 원
형식(규격)형식(규격)( )( )작업장소
등록번호등록번호작업장소
유 류 사 용유 류 사 용유 류 사 용작 업 시 간작 업 시 간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
확 보 량계개시시간:주행개시주행개시(㎞,Hr)(㎞,Hr)(㎞,Hr)
확 보 량전일잔량ℓ종료시간:주행종료주행종료(㎞,Hr)(㎞,Hr)(㎞,Hr)
확 보 량금일수령량ℓ종료시간:주행종료주행종료(㎞,Hr)(㎞,Hr)(㎞,Hr)
금일사용량금일사용량ℓ총작업시간:총 주 행 거 리총 주 행 거 리(㎞,Hr)(㎞,Hr)(㎞,Hr)
금일 잔량금일 잔량ℓ총작업시간:총 주 행 거 리총 주 행 거 리(㎞,Hr)(㎞,Hr)(㎞,Hr)
윤 활 유 인 수 량윤 활 유 인 수 량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
작 업 명작 업 명작업시간작업시간총작업시간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주행거리 (㎞,Hr)비 고
작 업 명작 업 명개시종료총작업시간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주행거리 (㎞,Hr)비 고
미가동 시 간대 기휴 식주간정비
미가동 시 간현장정비고장수리월간정비
확 인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운 전 사운 전 사차 량 취 급 자차 량 취 급 자
확 인∘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조 종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이란 도와 그 산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0.10>2. “관공사”란 기관의 직영 및 도급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0.10>3. “관사용”이란 관 공사의 직영 및 도급공사에 관장비를 투입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4. "민사용"이란 관 사용 이외에 관장비를 투입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5. “정비”란 장비를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6. “수리”란 파손된 장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비의 운영관리는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05.30, 2009.08.13, 2014.10.10>

제4조(운영관리목표)

제4조(운영관리목표) 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 관리한다. <개정 1995.05.30, 2014.10.10>1. 도로유지 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2. 재해긴급복구 공사의 수행3. 그 밖에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장비대여)업무의 수행 <신설 1995.05.30> <개정 2014.10.10>

제5조(기록유지)

제5조(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장비관리 기록봉투(별지 제1호서식)2. 장비이력카드(별지 제2호서식)3. 장비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07.22>

제6조(장비관리점검)

제6조(장비관리점검)① 도지사는 연 1회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비관리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 장비적정보유사항2. 장비가동사항3. 장비점검, 정비 및 수리사항4.그 밖에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제7조(집중관리의 범위)

제7조(집중관리의 범위) 조례 제2조에 따른 집중관리는 사업소가 보유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투입계획)

제8조(투입계획) 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비투입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장비투입)

제9조(장비투입)① 장비투입은 장비사용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로 한다.② 장비투입시의 장비운반은 사업소 보유 운반용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내에 있는 운반용 장비의 고장 또는 사업소 장비로는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 운반장비를 사용한다.

제10조(유류지급기준)

제10조(유류지급기준)① 조례의 각 규정에 따라 사업소에서 유류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장비별 유류표준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작업장 여건과 그 밖의 사유로 당해 장비에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비별 유류표준지급 기준을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장비별 유류표준지급 기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비의 유류 지급은 사업소장이 실측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급기준을 설정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사용갱신)

제11조(사용갱신)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설계변경 등 작업량 증가에 따라 장비수요가 증대되어 1일 이상 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995.05.30>2. 민간 사용시 임차인의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장비를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② 사업소장은 고장, 기후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반납과 회수)

제12조(반납과 회수)① 임차인이 장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소장이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사용승인 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반납 또는 회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8근무시간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가동방지나 도난, 훼손 등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하는 또는 작업현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한한다. <개정 1995.05.30>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설날, 추석, 국경일 등 공휴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1995.05.30>5.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0.10>

제13조(운전경비 산정 등)

제13조(운전경비 산정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장비사용료 중 운전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별표 2의 장비운전경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5.05.30, 2014.10.10>

제14조(납입고지)

제14조(납입고지)① 사업소장은 장비를 사용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납입고지서는 사용기간 만료 후 발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용인 경우는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장비투입 전에 납입케 하여야 하며, 관공사 민간도급공사의 경우 도급업자가 장비를 사용 신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장이 장비사용료를 지불 보증하는 경우에만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납입케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사용료정산)

제15조(사용료정산)① 사업소장은 장비사용료를 조례 제2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② 장비 단기사용시 사용료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1. 장비 사용기간 중 고장, 천재지변, 기후조건과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공제 <개정 2014.10.10>2. 장비를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제3. 장비의 인도 및 반납과 조립·설치·분해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비사용기간 불산입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지연시간을 시간당 장비 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개정 2014.10.10>5. 관대여 1일 기준 가동시간 초과 작업시간은 시간당 장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6. 장비의 투입 연기 요청에 따른 기간의 사용료 정산 <신설 1995.05.30> <개정 2014.10.10>③ 장비사용료의 정산은 사용기간 만료 후 월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설계)

제16조(공사설계)① 관장비로 도급시공코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장비 작업부분의 공사비를 관장비로 도급 시공할 수 있도록 다음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1. 공사비 중 장비비는 조례상의 장비사용료와 관중기의 가동효율을 기준하여 설계2. 공사비 중 부대비는 일반 관발주 도급공사 설계 방식을 준용② 제1항에 따라 도급공사 도중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현장조건과 당초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7조(공사신청)

제17조(공사신청) 관장비로 공사를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조례에 정하는 장비도급공사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8조(기술검토)

제18조(기술검토)① 사업소장은 제17조에 따라 장비도급공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도급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는 설계내용의 조사, 작업현장 답사 등을 통한 장비 작업여건과 설계금액, 공사기간 등을 종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9조(공사승인)

제19조(공사승인) 사업소장은 제18조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도급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방조건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장비도급공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0조(도급시공)

제20조(도급시공)① 사업소장은 도급공사에 따른 세출예산 중 도급공사 부대비를 별도 편성 계상하여, 시공현장 관리공무원의 여비, 인부임, 작업복 세탁비 등 도급공사 관리비용에만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사업소장이 도급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공정에 따라 장비작업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공정진척과 장비 가동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급공사 현장관리는 사업소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21조(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① 사업소장은 제20조에 따라 장비 도급공사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완료하였을 시에는 공사시행기관에 당해공사의 기성 또는 공사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사시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2조(공사비 청구)

제22조(공사비 청구)① 사업소장은 장비도급공사의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고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공사 시행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도급공사 공사진척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3조(하자보수)

제23조(하자보수)① 장비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당해 장비부분 도급공사에만 사업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사업소장은 하자내용이 사업소의 귀책사유에 기인되었을 경우만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4조(기술검사)

제24조(기술검사)① 사업소장은 장비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비 기술검사 결과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거나, 장비의 수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5조(검사원)

제25조(검사원)① 장비 기술검사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이 하여야 한다.② 검사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술검사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해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검사를 실시한 경우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비약식 기술검사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예방정비 실시상태2. 각부 작동상태3. 입고단계 초과여부4. 임의 개조 및 변조여부5. 작업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6. 도장상태 등 청결상태7. 고장 예상개소 및 예상되는 입고일자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③ 장비 기술검사표의 작성방법은 장비의 각부 상태에 따라 기술검사표 해당란에 양호(V), 요조정(X), 요교환(XX), 요수리(XXX)로 구분 표기하고, 교환 또는 수리가 필요한 개소에는 밑줄을 긋고 그 수량을 기입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며 필요시에는 사진 또는 도면을 부쳐 정비사가 기술검사표만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6조(검사실시)

제26조(검사실시) 장비기술검사는 장비의 수명유지 및 수리계획 측정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0><전문개정 1999.07.22>

제27조(검사방법)

제27조(검사방법) 장비 기술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제28조(정비)

제28조(정비) 사업소장은 장비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비를 정비 또는 수리(이하 “정비”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07.22>

제30조(정비방법)

제30조(정비방법) 장비 정비방법은 예방정비 및 외주수리에 의하며 정비별 실시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07.22, 2014.10.10>1. 예방정비는 주로 조종사가 실시2. 삭제 <1999.07.22>3. 삭제 <1999.07.22>4. 외주수리는 자체정비를 할 수 없는 수리 및 검사수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수리 <개정 1999.07.22, 2014.10.10>

제31조(정비단계)

제31조(정비단계)① 사업소장은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장비 예방정비시간표에 준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예방정비는 일일정비, 월간정비로 구분하고 별표 5의 장비예방정비 기준에 따라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의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9.07.22, 2014.10.10>③ 삭제 <1999.07.22>④ 삭제 <1999.07.22>⑤ 삭제 <1999.07.22>

제32조(고장보고)

제32조(고장보고) 장비대여 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조종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장비고장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33조(입고정비)

제33조(입고정비) 보고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당해 장비의 고장정도가 이동정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장비를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비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07.22>

제35조(개조수리)

제35조(개조수리) 사업소장은 보유장비를 임의 개조 또는 변형할 수 없으며, 장비수리 과정에서 부득이 개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07.22>

제37조

제37조 삭제 <1999.07.22>

제38조(주차시설)

제38조(주차시설)① 사업소장은 사업소 대기 장비의 주차지를 규격화하여 가동대기, 불용대기 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중기 주차지의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 세면 콘크리트 또는 자갈 등을 사용하여 트랙과 타이어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9조(편익시설)

제39조(편익시설)① 사업소장은 장비의 세차장, 상·하차대, 조종사·정비사의 대기실, 탈의장 샤워장, 교육장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편익시설 내에는 기본적 부대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항상 청결과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소장은 예상의 범위에서 조종사. 정비사의 후생복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0조(안전관리)

제40조(안전관리)① 사업소장은 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도난, 화재, 재산피해 인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하여 자체 교육 시 장비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1조(표준정원)

제41조(표준정원)① 조종사는 장비 1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07.22>② 장비조수는 사업소 내 미가동 대기조종사를 부조종사로 임시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용직 조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42조(장비조종)

제42조(장비조종)① 장비의 1일 기준 가동시간 초과작업 시에는 장비조종 면허소지 조수로 하여금 장비를 조종토록 할 수 있다.② 조종사는 사업소장의 작업지시 범위에서 임차인의 현장 지시에 따라 조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조종사는 조례에 정한 장비투입 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장비를 조종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입고단계를 초과 조종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사정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종사는 장비작업 중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차량류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운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제43조(조종일지)

제43조(조종일지) 조종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종일지를 항시 휴대하고 매일 예방정비 실시상황과 조종시간, 작업장 조건 등을 기재하여 현장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 또는 작업완료 시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4조(조종사 복무)

제44조(조종사 복무)① 조종사는 친절·공정하게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완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② 조종사는 근무신조 “나는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 장비는 내 재산·내 생명이라는 신념으로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할 것을 다짐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조종사의 조종수칙은 별표 7의 장비조종사 조종수칙표와 같다.

제45조

제45조 삭제 <1999.07.22>

제46조(부속품불출 등)

제46조(부속품불출 등)① 물품출납원은 부속품의 청구, 불출 및 반납 시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없이 불출하되, 장부의 기록은 부속품의 입출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0>② 물품출납원은 청구된 부속품 중 재고가 없는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구매 담당자에 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저장관리 등)

제47조(저장관리 등)① 사업소장은 부속품 보관함을 설치하고 부속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부속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 손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8조(재고조사)

제48조(재고조사)① 사업소장은 매년 1회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정기재고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조달청 정부물품재고조사규정을 준용한다.③ 정기재고조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수불관계 장부의 끝부분에 조사일자를 기록하여 조사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9조(불용부속품의 저장과 처분 등)

제49조(불용부속품의 저장과 처분 등)① 물품출납원은 장비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속품에 대하여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집중보관하여 처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폐부속이라 함은 2킬로그램을 초과하면서도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금속류를 말한다. <개정 1999.07.22>② 불용하고자 하는 부속품의 불용결정 기준과 처분 및 매각기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③ 사업소장은 불용대상 폐부속품을 파악하여 불용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불용승인, 감정 등)를 이행하고, 수시 불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