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3

등록번호장 비 명규 격당 초 사용기간일 수갱 신 사용기간일 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장 비 사 용 기 간 갱 신 신 청 서
◦수 신:
◦신청내역:

 년 월 일자로 사용승인하신 장비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
 신청인 직 위
 성 명 ꄫ

별지4

등기번호장비명규격당초당초갱신갱신비고
등기번호장비명규격사용기간일수사용기간일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개정 1993.12.31>
장비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서
◦수 신:
◦승인내역:

 년 월 일자 귀하의 신청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도로관리 사업소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5

공 사 명장 소공 사 구 분공 사 규 모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기 간비 고
공 사 명장 소공 사 구 분공 사 규 모총공사비장비부분기타공 사 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장 비 도 급 공 사 신 청 서
1. 공사내역:

2. 장비공사 개요
첨부:공사설계도서
 경상남도 도로보수 장비운영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비도급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ꄫ

별표1

[별표 1] <개정 1995.05.30>
장 비 임 대 차 계 약 서
 사용신청한 장비임대차에 관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사용조건) 갑은 을에게 조건으로 장비를 임대한다.
 1. 장비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일간
 자 년 월 일
 2. 공사명 및 위치 : 
 3. 사용장비명세 : 별첨 장비사용신청서 참조
제2조 (사용료) ① 장비사용료는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금원정으로 한다.
 ②을은 장비투입전에 전1항의 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인수) ① 장비의 수송비용(인수 및 반납)과 수송도중 비용은 그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일에 장비를 인수하지 못한 때에는 인수 지연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투입전에 투입연기 요청이 있을시는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장비의 교체) 임대한 장비가 을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불능케 되었거나 갑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 (고장수리) ① 을은 사용기간중 장비가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정비이행) 갑은 장비의 예방정비로서 손질, 주유 및 정기적인 부속교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 기간중 재해응급복구 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을이 관리태만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계약목적 이외의 장비를 사용한 때
 4. 사용료를 미납한 때
 5. 기준가동시간 초과운행시
제8조 (사고책임) 장비의 운반 수송시 을의 소유차량 또는 을이 임의로 임차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후수습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조례의 적용) 이 계약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의한다.
제10조 (보칙)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을 상호 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계약 담당관 기 관 명
갑 계약 담당관 직 위
갑 계약 담당관 성 명 (인)
을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인)

별표2

[별표 2] <개정 1995.05.30>
장비사용료산출기준표 
1. 장비기본사용료 : 장비별구입가격×시간당계수(감가상각비+관리비+정비비)
2. 장비운전경비
 가. 장비조종사 인건비 : 건설공사노임단가 기준에 의함.
 나. 장비조종사 숙식비 : 경상남도 여비조례에 규정된 여비정액
 다. 장비유류대 : 정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라. 장비현장정비비
 1) 정비품명 : 삽날류, 타이어, 넝마, 윤활유, 기타 소모성 장비부품
 2) 소모기준 : 정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별지1

장비명규격수량사용기간일수사용장소용도및작업량비고
자 : 년 월 일 지 : 년 월 일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5.05.30>
장 비 사 용 신 청 서
○ 신청내역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운영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2

등록 번호장비명규격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인수인수반납반납비고
등록 번호장비명규격자지일수일자장소일자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장 비 사 용 승 인 통 지 서

귀기관(귀하)이 <가>신청한 장비를 위와같이 사용승인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제반 소정절차를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ꄫ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차량 및 그 밖의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장비운영관리)

제2조(장비운영관리)① 건설기계 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집중 관리하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개정 2009.08.13>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산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5.5.30, 2014.10.10>③ 제2항에 따라 분산 운영관리를 맡은 자는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14.10.10>

제3조(장비기술검사 및 정비 등)

제3조(장비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장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장비사용)

제4조(장비사용) 장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장비대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05.30>

제5조(장비투입계획수립)

제5조(장비투입계획수립) 사업소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장비사용설계)

제6조(장비사용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 중 장비부문 공사는 사업소 보유장비(이하 ″관장비″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장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장비사용 신청)

제7조(장비사용 신청)① 관장비를 사용코자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1995.5.30, 2014.10.10>② 장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5.30, 2014.10.10>

제8조(장비사용결정)

제8조(장비사용결정)① 사업소장이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4.10.10>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장비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장비사용기간의 갱신)

제9조(장비사용기간의 갱신)① 사업소장은 장비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 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제2항의 사용기간을 갱신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비 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장비 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1993.12.31, 2014.10.10>

제10조(장비공사의 도급시공)

제10조(장비공사의 도급시공)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비활용을 위하여 도급 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5.5.30,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관장비로 공사를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 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장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비도급공사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④ 장비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 기준 가동시간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 한도기간 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장비의 조종 등)

제11조(장비의 조종 등)① 장비는 사업소 소속 장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장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장비 반납 시 장비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장비의 투입과 회수)

제12조(장비의 투입과 회수)① 장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 중인 장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천재지변, 그 밖에 사유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교육, 훈련과 공휴일 그 밖의 시공상 일시적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 또는 작업현장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이때 망실, 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14.10.10>

제13조(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사용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제14조(사용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③ <삭제 2015.10.29.>1. <삭제 2015.10.29.>2. <삭제 2015.10.29.>3. <삭제 2015.10.29.>

제15조(사용료 구분 등)

제15조(사용료 구분 등)① 장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사업소에서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재해 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장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장비사용료는 별표 2의 장비사용료 산출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1995.5.30, 2014.10.10>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① 사업소장은 장비기본사용료가 지역 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장비가동 증진을 위하여 장비사용 결정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05.30>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18조(사용료의 산정)

제18조(사용료의 산정)① 제4조에 따라 투입된 장비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0>1. 장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 사용(다만, 장비운반용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0>2. 장비운반용장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따라 산정한 시간을 기준 <개정 2014.10.10>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장비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 설치 또는 분해가 필요한 장비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 <개정 2014.10.10>② 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장비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① 사업소장은 임차인에게 제18조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 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부담 주유하고, 조종사, 조수의 숙식비는 장비 투입 시 선지급 후 사용료 징수 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개정 2014.10.10>② 민간인에게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장비사용료 전액을 장비투입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14.10.10>③ 관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업자가 관장비를 사용신청 하였을 시에는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장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제20조(사용료의 정산)

제20조(사용료의 정산) 사업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1조(잡수입)

제21조(잡수입) 제10조제4항 및 제19조에 따라 징수하는 장비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 조치한다. <개정 2014.10.10>

제22조(장비대체비 충당)

제22조(장비대체비 충당) 제21조에 따라 잡수입된 장비사용료는 전액 장비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