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 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주 소주 소주 소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일자세목과세표준과세표준납부세액일자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사유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연번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매도자매도자매도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해지내용해지내용해지내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종류소재지취득일성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취득 일자성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 소해지 일자해지 원인증빙 서류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납부 구분취득 원인취 득 일물건종류취득가액신고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세율취득세취득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일련번호납부 구분등기 등록일신 고 일물건종류취득가액신고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세율취득세취득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일련번호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
일련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전 소유자① 성명 (대표자)② 주민(법인) 등록번호과세 물건종 류취 득 자① 성명 (대표자)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소유자③ 상호 (법인명)④ 사업자 등록번호과세 물건소 재 지취 득 자③ 상호 (법인명)④ 사업자 등록번호
전 소유자⑤ 주소 (소재지)과세 물건소 재 지취 득 자⑤ 주소 (소재지)
전 소유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과세 물건토지면적취 득 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
전 소유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과세 물건건물면적취 득 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
전 소유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과세 물건계약금액취 득 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

별지 제5호서식

관리번호
회원구분회원구분회원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
업 체 명업 체 명회원번호전체회원수전체회원수전체회원수전화번호
접수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회원권종류취득일취득가액과세표준과세표준취득세가산세합계납부일자미납시조치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주 소주 소전화번호회원권종류취득일취득가액과세표준과세표준취득세가산세합계납부일자미납시조치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처리번호처리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취득일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비과세결 재결 재결 재
처리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취득세지방교육세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고지번호납부구분취 득 일신고일납기일물건종류취 득 가 액시가 표준액결 정 과 표결 정 과 표세율취득세취득 가산세지방교육세교육 가산세중과해당일
고지번호납부구분취 득 일신고일납기일물건종류취 득 가 액시가 표준액결 정 과 표결 정 과 표세율취득세취득 가산세지방교육세교육 가산세중과해당사항
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취득세합계취득세합계
취 득 사 유취 득 사 유취 득 사 유취 득 사 유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일련번호법인명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납부세액납부세액납부세액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명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번호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번호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등기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사용자전화번호소재지토지 (㎡)건물 (㎡)등기일과세번호지방 교육세세율세율확인일자확 인 내 용확인자 (인)합계취득세지방 교육세중과해당사항
일련번호사용자전화번호소재지토지 (㎡)건물 (㎡)취득가액과세번호지방 교육세세율세율확인일자확 인 내 용확인자 (인)합계취득세지방 교육세중과해당사항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고지번호납부구분신 고 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
고지번호전 화 번 호등기․등록사유/건수등기․등록사유/건수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등기등록일물건의 소재지관련근거관련근거비과세 사 유비과세비과세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근거관련근거비과세 사 유등록면허세지 방 교육세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고지번호납부구분신 고 일납기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가산세중과해당일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납기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가산세중과해당사항
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등록면허세 합계등록면허세 합계
등기․등록 원인등기․등록 원인등기․등록 원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 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 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 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접수일신고일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 매수발매 금액세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신고일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 매수발매 금액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과세 번호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발매 금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납부세액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발매 금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납부세액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경주․경마 등 종료연월일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 (매)발매금액 (원)세 율 (%)세 액 (원)적 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월별국세청 납입액국세청 납입일소비지수 및 가중치안분액안분액납입액납입일결 재결 재결 재
월별국세청 납입액국세청 납입일소비지수 및 가중치안분액안분액납입액납입일담당자담 당과 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9. 26.>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관리번호---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신고인 (납세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
신고인 (납세자)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
⑧과세대상⑧과세대상⑧과세대상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⑩수 량⑩수 량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
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⑬세율⑬세율⑬세율⑭산출세액⑭산출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
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⑬세율⑬세율⑬세율⑭산출세액⑭산출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무신고 (과소신고)무신고 (과소신고)무신고 (과소신고)납부지연납부지연계
%%%
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소주소주소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접수일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_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 (법인명)주 소주 소과 세 물 건과 세 표 준세 율세 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 (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 세 물 건과 세 표 준세 율세 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_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주 소주 소과 세 물 건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전화 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과 세 물 건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납 세 의무자성 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제 2 차 납 세 의무자제 2 차 납 세 의무자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
납 세 의무자성 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제 2 차 납 세 의무자제 2 차 납 세 의무자주 소주 소
납 세 의무자주 소제 2 차 납 세 의무자제 2 차 납 세 의무자주 소주 소
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업 종업 종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채 수 량 (㎥)채 수 량 (㎥)분기별 검 침 사용량1분기1분기1분기1분기2분기2분기3분기3분기3분기4분기4분기4분기
채 수 량 (㎥)채 수 량 (㎥)검 침 누 계
채 수 량 (㎥)채 수 량 (㎥)당분기 사용량
분기별분기별부과고지 년 월 일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추징 또는 환급 세액추징 또는 환급 세액비고
분기별분기별부과고지 년 월 일지하수 사용량지하수 사용량세율세율세율산출세액산출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추징 또는 환급 세액추징 또는 환급 세액비고
1분기1분기
2분기2분기
3분기3분기
4분기4분기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납 세 의무자성 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납 세 의무자주 소
구 분 점 검 년 월 일구 분 점 검 년 월 일사용량 검침사용량 검침점 검 상 태점 검 상 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결 재결 재결 재
구 분 점 검 년 월 일구 분 점 검 년 월 일금분기누계(정상,미사용,폐쇄)(정상,미사용,폐쇄)직성 명성 명담당자담당과장
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도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경상남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③「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11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2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통징수)

제1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4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과세대장 비치)

제16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납입관리)

제17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5.>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19조(보통징수)

제1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20조(과세대장 비치)

제20조(과세대장 비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계량기의 설치 등)

제21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설치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22조(과세대장 비치·정리)

제22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제23조(비과세 관리)

제23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등의 관리)

제2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