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02 시행 2017-1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수수료 합계 : 원수수료 합계 : 원(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검사수수료여 비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원원검사신청목 적
신청내용검사품목
신청내용처리방법
신청내용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검사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별지2

의뢰자주소
수입증지성명전화번호
1.우송 2.직접1.우송 2.직접채취일자수수료
시험품목채취장소시험목적 (시험항목)검체수량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수수료
시험품목채취장소시험목적 (시험항목)검체수량용도매수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검사․시험항목결 과기 준검사․시험항목결 과기 준
판 정
기준초과항목
기준미달항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귀하께서 당 연구소에 검사․시험 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

별지4

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검사․시험성적서 □검사․시험성적서의 등 본 교 부 신 청 서 외국어번역문□검사․시험성적서 □검사․시험성적서의 등 본 교 부 신 청 서 외국어번역문처리기간
구비서류 : 없음원□검사․시험성적서 □검사․시험성적서의 등 본 교 부 신 청 서 외국어번역문□검사․시험성적서 □검사․시험성적서의 등 본 교 부 신 청 서 외국어번역문
신 청 인① 성 명③생년월일
신 청 인② 주 소
④ 성적서등발행연월일④ 성적서등발행연월일
⑤ 신 청 부 수⑤ 신 청 부 수
⑥ 용 도⑥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본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검사․시험 항 목결 과기 준검사․시험 항 목결 과기 준
판 정
기준초과항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귀하께서 당 연구소에 검사․시험 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등본은 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별지 제6호서식

건 명
수 수 료
신청인주소 성명
검사․신청항목 (건수)외 개항목 ( 건)
처 리 기 간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 월 일
담당자 (인)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1.14, 2009.08.13, 2014.10.10, 2017.11.2>

제2조(검사 · 시험의뢰)

제2조(검사 · 시험의뢰)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01.14, 1999.07.22, 2009.08.13, 2014.10.10, 2017.11.2>② 허가 또는 정기수거검사를 위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의뢰인 입회 하에 직접 채취하여 봉함·봉인한 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인 경우는 봉함·봉인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임의 채취하여 검사·시험 의뢰할 수 있다.③ 채취 즉시 부패, 변질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장에서 전처리 등을 하여야 할 시료는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④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

제3조(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검사·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07.22, 2014.10.10, 2017.11.2>

제4조(검사 · 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검사 · 시험성적서 교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사·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14.10.10>② 검사·시험성적서는 발급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한 검사·시험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③ 검사·시험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의뢰자가 원할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제5조(검사 · 시험성적서 등본교부)

제5조(검사 · 시험성적서 등본교부)①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시험성적서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4,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