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3.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4. 전문인력 양성 방안5.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연구개발 지원2.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3.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대한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 지원4. 미래자동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지원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술 및 정보 제공7.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업 등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