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1-27 시행 2022-01-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남지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방위산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등)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등)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방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5.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4.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 임원2.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방위산업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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