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3.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4.1.>
제3조(보호수의 지정)
제3조(보호수의 지정)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나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1.4.1.>②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4.1.>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 표시)
제5조(보호수 표시)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수의 보호)
제7조(보호수의 보호)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 토석의 굴취ㆍ채취3. 절토(切土)ㆍ성토(盛土)·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보호수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5. 보호수 주변에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6. 보호수의 생육에 해(害)가되는 화학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나무의 빈 공간을 메우는 행위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4.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④ 제3항의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받은 도지사는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회복 명령)
제8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호수 점검)
제9조(보호수 점검)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전문개정 2021.4.1.>)
제11조(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전문개정 2021.4.1.>)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준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 등은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준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준보호수의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준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