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번호시험등의구분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목수량또는조사범위
1임 업 용 종 자 감 정1. 대립종자(잣보다큰종자) 순량율 실중 발아율 2. 중립종자(잣과 같은 크기의 종자) 순량율 실중 발아율 3. 소립종자(잣보다 작은 종자) 순량율 실중 발아율1,200g 400립 150립 400g 2,000립 150립 200g 4,000립 500립
2묘 목 감 정근장, 간장, 근원경, T/R율현지표본조사
3토 양 분 석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 - 입도분석 - 산 도 - 전 질 소토양시료 1Kg
4산림실태조사1. 임황조사 2. 지황조사현 지 조 사
5산림토양조사1. 입지환경조사 2. 토양단면조사현 지 조 사
번호시험등의구분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목수량또는조사범위
6강우 및 산지계류수 분석1. 강우분석 강우산도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염소이온 2. 산지계류수 분석 산도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염소이온강우 1,000cc 계류수2,000c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험구분 및 공시품의 수량

별지 제1호서식

임업에 관한처 리 기 간□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 │ ┤ ├─ ┤ │ ┘위탁신청서
시험 100일
분석 25일
조사 15일
감정 30일
신 청 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공시품명또는 조사사항
신 청 내 용⑤ 수 량 또 는 조 사 면 적
신 청 내 용⑥ 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
신 청 내 용⑦ 채취연월일⑧ 채취방법
신 청 내 용⑨ 위 탁 사 항
신 청 내 용⑩ 용 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
※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수 수 료
※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 공시품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시험및감정관한운영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산림청고시 참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임업에 관한□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 │ ┤ ├─ ┤ │ ┘성 적 서
신 청 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 청 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③ 주 소
결 과 내 용④ 공시품명또는 조사사항
결 과 내 용⑤ 수량 또는 조사면적
결 과 내 용⑥ 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
결 과 내 용⑦ 채취연월일
결 과 내 용⑧ 내 용
결 과 내 용⑨ 방 법
결 과 내 용⑩ 성 적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시험, 분석, 조사, 감정)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인)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시험, 분석, 조사, 감정)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인)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시험, 분석, 조사, 감정)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인)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시험, 분석, 조사, 감정)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인)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시험, 분석, 조사, 감정)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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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임업에 관한처 리 기 간┐ │ ┤ ├─ ┤ │ ┘성적서교부신청서
즉 시
신 청 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 청 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공시품명또는 조사사항
신 청 내 용⑤ 성적통보번호
신 청 내 용⑥ 용 도
신 청 내 용⑦ 소 요 량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로 통보받은(시험, 분석, 조사, 감정)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로 통보받은(시험, 분석, 조사, 감정)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로 통보받은(시험, 분석, 조사, 감정)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로 통보받은(시험, 분석, 조사, 감정)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로 통보받은(시험, 분석, 조사, 감정)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산림청고시 참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수탁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시험 등의 의뢰)

제2조(시험 등의 의뢰)① 도 산림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 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3조(수탁의 거부)

제3조(수탁의 거부)①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의 위탁신청서를 받았을 때 시험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등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시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출된 공시품 및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4조(재료 등의 제공)

제4조(재료 등의 제공) 원장은 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의 재료, 노무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5조(시험성적서)

제5조(시험성적서) 원장은 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처리 즉시 위탁자에게 내주고 그 요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6조(성적서 사본 교부신청)

제6조(성적서 사본 교부신청) 시험등을 위탁한 자가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7조(광고에 게재)

제7조(광고에 게재)① 제5조에 따라 시험성적의 교부를 받은 자가 해당 성적사항을 광고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의 전문을 게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원장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8조(공시종자 봉함)

제8조(공시종자 봉함)① 원장은 위탁을 받은 시험등의 공시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② 제1항의 봉함의 청구는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①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위탁하거나 제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경상남도 수입증지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② 제1항의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업시험 위탁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강우분석 및 산지계류수 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2.10.04>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