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7.8., 2025. 7. 3.>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4. <삭제 2020.12.31.>5.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7.8., 2025. 7. 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7.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1.2.>

제5조(소상공인 등의 책무)

제5조(소상공인 등의 책무)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2.>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도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1.2.>[제목개정 2026.1.2.]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5. 7. 3., 2026.1.2.>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2., 2026.4.30.>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7.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9.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10.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2026.2.26., 2026.4.30.>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2. 창업상담ㆍ컨설팅ㆍ교육ㆍ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3.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지원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마케팅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6. 공동판로 확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7.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8.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9. 경상남도 내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신설 2020.10.8., 개정 2025. 7. 3.>10.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11.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1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0.8., 2025. 7. 3.>[제목개정 <2025. 7. 3.>]

제9조(사업비 지원)

제9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1.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포럼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3. 제8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20.10.8., 2025. 7. 3.>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7.8., 개정 2025. 7. 3.>[제목개정 <2025. 7. 3.>]

제9조의2(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9조의2(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3.>]

제9조의3(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의3(중복지원의 제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

제10조(구매 촉진 등)

제10조(구매 촉진 등)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2.>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31.>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7. 3.>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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