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현장 책임자"이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안내, 시설물 관리, 수목원 입장료의 징수 등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제3조(요금의 수납)
제3조(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수목원의 입장료를 그 다음날(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도 금고(도 금고 수납 대행 기관을 포함한다)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목원 입장료 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제4조(입장권 발매)
제4조(입장권 발매)① 수목원의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은 무인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 발매기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현장 책임자가 직접 발매할 수 있다.② 수목원에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그 입장권을 유인 발매용 컴퓨터로 발매할 수 있다.③ 입장권은 별제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08.19>
제5조
제5조 삭제 <2010.08.19>
제6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 상황 및 수목원 이용 실적 등을 별제 제5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07.03, 2010.08.19>② 원장은 매월 수목원의 이용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07.03>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현장 책임자는 「경상남도 회계관련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